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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이용수 121

영문명
A Study on Introduction of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안성훈(An Sunghoo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0호, 48~84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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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집행유예(執行猶豫)란 선고한 형(刑)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刑)의 선고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기자유형을 선고하여 이를 집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형벌의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인들에게 법질서의 엄격함과 권위를 각인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단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부집행유예제도이다. 즉 선고형의 일부에 대하여 실형을 집행하게 되면 구금경험을 통한 범죄진압효과를 얻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법질서의 효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실무계의 양형상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집행유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기 효과를 위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일부집행유예제도의 의의 및 연혁을 살펴보고,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일부집행유예제도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일부집행유예제도와 관련한 현행 형법의 규정 및 법적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 법제화를 위해 일본의 법제화 과정과 일본의 개정 형법법률안의 주요 조문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논의, 구체적으로 제도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법제화를 위해서 일부집행유예의 유형, 선고형의 기간, 유예형의 기간,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For variety of penalty or sentencing,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If imprisonment is necessary, and if a very short sentence is not enough, and if it is not appropriate to syspend the sentence altogether, then partial suspension should be considered. There is argument opposed to legislation of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Because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has problem of short imprisonment. But some offender need short, sharp, shock. Through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long imprisonment can be avoided. Many country have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For example Swiss, Austria, France, U.K. has custody plus order. Custody plus order is a kind of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U.S.A has shock probation similar to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부집행유예제도 개관
1.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의의 및 연혁
2. 외국의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가. 영미법계
나. 대륙법계
3. 현행 형법의 규정 및 법적 논의
가. 현행 형법의 규정
나. 학계의 입장
다. 판례의 입장
라. 소결
Ⅲ. 일본의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법제화 과정 검토
1. 제도 도입의 경위
2. 개정 형법법률안의 주요 조문
3. 제도의 취지 및 일본 학계의 논의
가. 제도의 취지
나. 일본 학계의 논의
Ⅳ.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 방안
1.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법제화
가. 형의 일부집행유예의 유형
나. 선고형의 기간
다. 유예형의 기간
라. 형의 일부집행유예의 집행절차
마. 가석방과의 관계
바.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여부
Ⅴ.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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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훈(An Sunghoon). (2013).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40), 48-84

MLA

안성훈(An Sunghoon).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40(2013): 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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