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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벌의 불균형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이용수 2056

영문명
The imbalance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introduction of daily-fine-system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정승환(Jung, Seung-Hwa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7호, 310~341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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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형법의 개정과 양형기준의 도입은 형벌의 불균형 문제, 특히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였다. 이미 기존의 법령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법정형은 일정한 비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매우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비합리적인 편차를 유발하였다. 한편으로 벌금총액을 선고하는 기존의 벌금형은 그 자체로 형벌을 선고받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벌에 대한 고통의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벌금형의 근본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개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으므로 개인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의 시행은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벌금일수와 1일 벌금액을 설정하여 이를 형법개정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미 몇몇 개정안에서 일수벌금제를 전제로 벌금일수와 1일 벌금액을 제시한 바 있어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사항을 더 검토한 후 이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형법 제45조와 제69조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형법 제45조 (벌금) ① 벌금은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수(日數)로 산정하여 선고하며, 벌금의 일수는 최고 360일 이내로 선고한다. ② 벌금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1일 평균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1일 벌금 정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한다. ③ 법원은 벌금일수와 일수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타 피고인의 자산점유자를 대상으로 피고인의 자산에 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추산할 수 있다. 제69조 (벌금) 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일수 1일을 자유형 1일로 대체한다. ② 법원은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용할 수 있다. 벌금의 분할납부를 허용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 recent amendment of criminal law and the introduction of sentencing guideline have made the problem of imbalance on the criminal punishment, especially between the imprisonment and fine, more seriously. There was unreasonable deviation for the statutory penalty of the imprisonment and fine in exisiting laws, beacause it didn't form a regular proportional-relationship and it was regulated quite arbitrarily. And exisiting total amount fine-system itself was bound to lead to an imbalance between people who have been sentenced to punishment. In other words, according the amount of property, the degree of pain by punishment appeared very differently. Thus, it is inevitable that daily fine-system must be introduced to relieve the underlying problem of fine-system to some extent and adjust the imbalance between the imprisonment and fine. Conditions that can identify an individual's income have been made to some extent depending on the changed social situations. That means we don't need to postpone the enforcement of daily fine-system which is imposed differential rate depending on personal income. We need to refer to the legislation of the countr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the daily fine-system, and set up the number of days of a fine and the amount of a fine a day, appropriate to our situation. These solu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on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e already have suggested several amendments including the number of days of a fine and the amount of a fine a day, according the daily fine-system. Therefore, we should gather the wisdom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referring to these efforts.

목차

Ⅰ. 문제 상황
1. 징역형의 상한선 확대와 벌금형
2.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부재
3. 기존 법령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
Ⅱ. 현행 벌금형의 문제점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논의
1. 일수벌금제 도입 논의의 경과
2.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
3. 일수벌금제에 대한 찬반론
4. 소 결
Ⅲ.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1. 일수벌금제의 입법례
2. 일수벌금제의 벌금액 산정
3. 일수벌금제 도입의 기본 방향
4. 소결 - 형법 제45조, 제69조의 개정방안
Ⅳ.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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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Jung, Seung-Hwan). (2012).형벌의 불균형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형사법의 신동향, (37), 3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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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Jung, Seung-Hwan). "형벌의 불균형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형사법의 신동향, .37(2012): 3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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