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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직접성의 원칙

이용수 154

영문명
Der Unmittelbarkeitsprinzip in de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이상문(Lee, Sang - Mu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7호, 39~6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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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결과적 가중범이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경우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 가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제시된 직접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견해는 형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중한 이유를 결과불법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과 동일하지만,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으로 인해 행위불법이 증가한다는 위험성설의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 중한 결과는 중간원인의 매개 없이 기본범죄행위와 결합된 전형적인 위험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직접성에서 찾는 견해이다. 이러한 직접성의 원칙이 형법 제15조 제2항의 해석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의미의 이해에 있어서는 혼란을 보이고 있다. 즉 직접성의 원칙은 상당인과관계에서 말하는 상당성과는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 귀속의 한 원칙인 보호목적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과실이라고 이해되는 (주관적)예견가능성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 많은 혼란을 노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를 비교하여 보고, 직접성의 원칙의 구체적인 의미를 총론적인 입장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검토의 결과 내린 구체적인 결론은 직접성의 원칙은 형법 제15조 제2항의 제한해석상 필요하고, 그 의미는 위험성설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객관적 귀속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보호목적이론으로만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보호목적이론의 특수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위험성설의 주관적 측면인 과실(=주관적 예견가능성)보다는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실익과 관련하여서 보면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보다는 피해자나 제3자의 중간개입행위가 있는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부정하게 되어 결과적 가중범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영문 초록

Bisher komme es bei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auf die konkruenz mit Schuldprinzip an, und zwar auf folgender Seite: die bei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im besonderen Teil bestimmen jede Strafrahmen ist zu hoch, so dass sie nicht mit Schuldprinzip übereinsimmt, obgleich der geltende Vorschrift "Voraudbarkeit(i. S. mindestens Fahrlässigkeit) bezuglich schwerer Folge vorausetzt. Anders gesagt, Strafrahmen der geltend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ist mindestens weit hoher als die der Kombination von (vorsatzlichen) Grunddelikt und (fahrlässigen) schwereren Folge.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Frage, welcher Zusammenhang zwischen Grunddelikt und schwerer Folge bestehen muss, damit das erfolgsqualifizierte Delikt eingreift. Für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dehnt Art. 15 Ⅱ kStGB die Strafbarkeit auf die Fälle lediglich fahrlässiger Herbeiführung der schwerer Folge aus. Das führt bei de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zu Strafrahmen, die die bei Idealkonkurrenz von Grind- und Fahrlässigkeitsdelikt zu bildende Strafe erheblich übersteigen. Nach der herrschender Meinung liegt der schliche Grund für die erhebliche Strafrahmenverschiebung gegenüber der Idealkonkurrenz in der besonderen Verknüpung zwischen Grund- und Fahrlässigkeitsdelikt. In der schwerern Folge verwirkliche sich die typische(eigentümliche, spezifische) Gefahr des Grunddelikt.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형벌의 가중근거와 직접성의 원칙
1. 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형식의 문제
2. 법정형의 가중근거에 대한 해명논의
3. 직접성의 원칙의 의의
Ⅲ. 직접성의 원칙과 객관적 귀속론과의 관계
1. 객관적 귀속론과의 관계
2. 직접성의 원리의 구체적인 위치
3. 직접성의 원칙과 (주관적)예견가능성의 검토순서
Ⅳ. 직접성의 원칙의 논의의 실익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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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Lee, Sang - Mun). (2012).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직접성의 원칙. 형사법의 신동향, (37),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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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Lee, Sang - Mun).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직접성의 원칙." 형사법의 신동향, .37(2012):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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