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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자산회복제도

이용수 293

영문명
Asset Recovery of UNCAC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이윤제(Lee, Yun Je)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4호, 126~161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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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패 문제에 관한 국제적 공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11월 9일 멕시코 Merida에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이 성립되었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부패의 방지라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포괄적 반부패국제규범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핵심은 제5장 자산회복인 바,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51조는 자산회복에 관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제5장이 동협약의 가장 핵심이며 당사국이 이의 실천을 위하여 서로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할 것을 선언하고, 제52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제53조는 타 당사국의 민사소송제기 허용, 범죄인에 대한 배상지급 명령허용, 몰수 결정시 피해당사국의 청구 인정 등 재산의 직접 회복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54조는 사법공조 방식에 의한 범죄수익의 몰수, 동결, 압수 등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 회복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5조는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몰수 명령 또는 이의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류 조치 등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57조는 몰수된 재산의 반환 또는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6조는 범죄수익 정보의 자발적 전파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보고를 접수ㆍ분석ㆍ전파하는 금융정보기관의 설립, 제59조는 양자ㆍ다자 협정의 체결 검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동 협약의 자산회복제도는 위와 같은 구체적 내용을 통하여 당사국 책임공유의 원칙, 피해국가의 자조적 자산회복, 융통성 있는 사법공조라는 세 가지의 기본적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자산회복은 부패수익을 환수에 방해가 되었던 기존의 법률상, 사실상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획기적 수단이다. 그러나,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존재 자체가 부패방지와 자산회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협약의 비준은 물론 그 이후 부패수익의 추적, 몰수,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자산회복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원활한 사법공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y resolution 58/4 of 31 October 2003. It entered into force on 14 December 2005.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re to promote and strengthen measures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promote, facilitate and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he prevention of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including in asset recovery; to promote integrity, accountability and proper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and public property. Asset Recovery, the Chapter 5 of UNCAC, is considered as the core part of UNCAC. Asset Recovery covers Art. 51: General provision, Art. 52: Prevention and detection of transfers of proceeds of crime, Art. 54: Mechanisms for recovery of propert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fiscation, Art. 55: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urposes of confiscation, Art. 56: Special cooperation, Art. 57: Return and disposal of assets, Art. 58: Financial intelligence unit, Art. 59: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The three fundamental principle of Asset recovery are shared responsibility, self-help and empoverment of victim States, and flexible mutual legal assistance.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Asset Recovery as well. For example, it provides for many non-mandatory provisions such as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All in all, UNCAC is just a system so the success of Asset Recovery depends on the states' effor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anti-corruption.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성립과 그 주요 내용
1. 성립과정
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과 자산회복 제도의 주요내용
Ⅲ.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상 자산회복제도의 구상
1. 당사국의 책임공유
2. 피해국가의 자조적 자산회복
3. 융통성 있는 사법공조
Ⅳ.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상 자산회복제도의 한계
1. 권고적 조항
2. 불완전한 메커니즘
Ⅴ. 자산환수제도의 발전방향
1. 국제형사공조체제의 중심축으로서의 자금세탁방지와 자산환수
2. 원활한 자산환수를 위한 사법공조조약 체결
Ⅵ. 우리나라의 입법적 개선방안
1. 팔레모 협약 가입
2. 독립몰수의 도입
Ⅶ.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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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제(Lee, Yun Je). (2012).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자산회복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34), 12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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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제(Lee, Yun Je).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자산회복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34(2012): 12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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