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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을 중심으로 -

이용수 335

영문명
The Study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cope of Inquiry and Investigation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오경식(Oh, Kyung Sik)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4호, 48~85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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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권침해나 사건의 은폐를 방지하고 투명한 사건처리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사와 수사는 범죄인지서 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별되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범죄인지서 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이미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본 사건 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어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 전즉 내사단계라도 수사가 가능하며 이를 수사의 범위로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실질설을 견지하고 있다. 즉, 본건은 대법원이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에 있어 실질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서 내사의 범위와 그 의미에 대한 기준점이되는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내사의 범위와 수사지휘와의 관계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과 대통령령이 제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적인 규정과 모호한 규정으로 인권침해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소법 제196조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고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형소법 규정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의존하도록 하여 실무적으로 더 혼란을 야기하고있다. 사법경찰의 통제라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야기한 대통령령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취지대로 대통령령을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prevent concealment of crime incidents and/or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o secure a transparent procedure of processing crimes, inquiry and investigation must not discriminate the perfunctory processes of crimerecognition report, and when investigation has practically begun consider the investigation to have begun regardless of reports.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the matter, recognition of crime is a realistic concept, and when investigation is conducted upon an assumption of charges the recognition of a crime is to be assumed, not until a report has been written along with the standard procedures. Even if investigation took place before the procedures, unless in the special case of the investigation having taken place without any possibilities of recognition, that it happened before recognition process is not unconstitutional thus any evidences obtained in that investigation cannot be ignored. This implies that any inquiry investigation is possible and is to be considered a part of the investigation scope. In conclusion, this case provides a standard of the scope of inquiry and its meaning, and expresses the reasonableness of practicality in the inquiry and the investigation.

목차

Ⅰ. 서 론
Ⅱ. 2001년 대법원 판결에서 제기되는 쟁점
1. 사실관계와 쟁점
2. 대법원 판결 요지
Ⅲ. 내사와 수사의 한계
1. 내사와 수사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 내사와 수사의 구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의 내사의 종류
4. 내사와 수사의 구별 실익
5.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
6. 실질설에 따른 인지행위의 구체적 징표
Ⅳ. 내사의 원리
1.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2. 내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3. 비공개의 원칙
Ⅴ. 대통령령 제18조와 형소법 제196조와의 모순적 해석
1. 내사개념의 모호성의 문제
2. 수사 지휘의 범위의 모순
3. 현행범 체포의 수사지휘의 문제
Ⅵ.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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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식(Oh, Kyung Sik). (2012).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4), 48-85

MLA

오경식(Oh, Kyung Sik). "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4(2012): 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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