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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이용수 705

영문명
Practical research on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박혁수(Park, Hyuksoo)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4호, 76~113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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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디지털 포렌식의 목표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통상 ① 하드디스크, 휴대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찾아내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옮기는 단계, ② 이미징ㆍ복사하는 단계, ③ 분석단계(검색ㆍ복구포함), ④ 증명력 있는 디지털 정보를 확보하는 단계, ⑤ 분석보고서 작성 단계 등을 거치게 된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정보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압수ㆍ수색의 종료 시점(위 ① 단계인지 아니면 ④ 단계인지)과 압수ㆍ수색의 대상(디지털 저장매체인지 아니면 디지털 정보인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 대상이 저장매체가 아닌 디지털 정보라는 전제하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최종 추출ㆍ복사ㆍ출력하였을 때 압수ㆍ수색 절차가 종료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그러나 위 결정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저장매체 그 자체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즉, 저장매체 자체가 압수 대상이고, 그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시점에 압수ㆍ수색은 종료되며, 그 이후 절차는 증거분석 절차에 불과하므로 증거분석 과정에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에 의해 수사절차에 준용)의 피의자 참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영문 초록

The goal of ‘digital forensics’ is to acquire probative digital evidences which are related to crimes. A digital forensics commonly consists of several stages : ① acquiring & moving exhibits(digital devices such as hdd, mobile phones, etc), ② making image or logical copy of exhibits, ③ analysis(including search, recovery), ④ acquiring probative digital informations, ⑤ reporting. If acquiring exhibits is necessary for investigation of crimes, public prosecutors or judicial police officers may seize, search exhibits according to the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Korean Criminal Procedures Law(CPL) Article 215}. Recently,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s : When is the execution of warrant completed, at step ① or at step ④ and what is the object of seizure, digital devices at step ① or digital informations at step ④?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xecution is completed at step ④ and the object of seizure is not digital devices but probative digital informations which are stored in digital devices. However, the above ruling should be changed because CPL Article 106 which was amended on Jan. 1, 2012 after the ruling says explicitly that digital devices can be the object of seizure. We may, therefore, reasonably conclude that the execution of warrant is completed at step ①, and the object of seizure is digital devices itself, and CPL Article 121(execution of warrant and presence of parties) cannot be applied after step ① is completed.

목차

Ⅰ. 서 론
Ⅱ. 現 실무상 디지털 정보 압수ㆍ수색 방식
1. 디지털 정보 압수ㆍ수색 방식
2. 법원 압수ㆍ수색영장 별지 기재례
3. ③ 방식(저장매체 반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의 세부절차
Ⅲ. 세부절차별 각 행위의 법적 성질, 영장 집행 종료시점 등 검토
1. 문제제기
2. 세부절차별 검토
Ⅳ. 디지털 정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과 피의자 등에 대한 통지 및 참여의 문제
1. 일반론
2. 문제제기
3. 세부절차별 검토(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는 방식의 압수)
Ⅴ. 압수목록의 교부 및 가환부에 관한 문제
1. 압수목록 교부시점 등
2. 압수목록 기재 대상인 압수물의 범위
Ⅵ. 우연히 지득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취급
1. 문제제기
2. 판 례
3. 검 토
Ⅶ.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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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수(Park, Hyuksoo). (2014).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44), 7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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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수(Park, Hyuksoo).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44(2014): 7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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