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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보저장매체의 분석행위의 입법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용수 137

영문명
Validity Review of the De Lege Ferenda of Information Storage Medium Analysis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조광훈(Cho, Kwanghoo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4호, 31~75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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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후, 이를 분석하려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법안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별압수의 원칙을 무시하고 포괄적 압수ㆍ수색을 감행하고 있으니 이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압수한 후에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분석하게 함으로써 법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되고 있는 입법론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론들은 현재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압수ㆍ수색의 규정들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많아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분석행위가 대물적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점, 심판기관이 수사절차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압수ㆍ수색영장의 효력과 분석허가장의 충돌문제, 분석대상의 범위와 분석기관의 선정과 비용 부담의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오히려 포괄적 압수ㆍ수색을 조장하고 수사기밀의 노출, 피의사실공표의 문제, 분석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의 인정문제 등도 대두된다. 입법론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포괄적 압수ㆍ수색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철저한 적용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의 즉시 폐기의 의무화,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recent, legislation bills are continually being presented regarding the need for court's prior permission to analyz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hat has been seized by investigative agency. They are de lege ferenda being proposed to reinforce legal control by performing analysis upon obtaining court's prior permission after seizure to restrain investigative agency from conducting comprehensive search & seizure during search &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it is ignoring the selective seizure principle being defined in Paragraph 3,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these de lege ferenda are not valid in the sense that there are many aspects of conflicting with current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search & seizure regulations. In the sense that analysis action is not legitimate warrant for search & seizure and that appeals systems deeply becoming involved in investigation procedure is not desirable, it could also cause issues of conflict between the effect of search & seizure search warrant and analysis permission and analysis scope and analytical institute selection & cost burden. In addition, there are other issues such as rather encouraging comprehensive search & seizure and exposing investigative confidential information,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recognition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analysis result report. Effective legal control of comprehensive search & seizure is still possible based on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even without presenting de lege ferenda. They include strict application of exclusionary rule and mandate of immediate disposal of un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seizure system after write of certiorari.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보저장매체의 분석행위와 관련한 입법론
1. 외국의 입법상황
2. 우리나라의 입법상황
3. 우리나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입법안과 입법론
Ⅲ. 제시된 입법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종료 시점에 관한 문제
2. 분석행위가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사전허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
4. 분석행위의 불허가시의 압수물 처리 문제
5. 압수ㆍ수색영장의 효력범위와 분석행위 허가장의 충돌 문제
6. 분석대상의 범위와 분석기관의 선정과 비용부담 문제
7. 포괄적 압수ㆍ수색의 조장 문제
8. 수사기밀 노출과 피의사실공표의 문제
9. 분석결과보고서(증거분석보고서)의 증거능력인정 문제
10. 소결
Ⅳ. 분석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와 개선방안
1. 포괄적 압수ㆍ수색에 대한 사후통제
2. 분석행위 종료 후 관련성 없는 부분의 즉시 환부 또는 삭제(폐기) 의무화
3.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의 도입
Ⅴ. 정리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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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훈(Cho, Kwanghoon). (2014).정보저장매체의 분석행위의 입법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44),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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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훈(Cho, Kwanghoon). "정보저장매체의 분석행위의 입법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44(2014):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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