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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의 연혁적 특징에 관한 고찰

이용수 224

영문명
Eine Betrachtung über die entwicklungsgeschichtliche Eigenheit der Parlamentswahl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김도협(Kim, Do-Hyub)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1號, 127~155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4.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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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는 오늘날 국민주권의 실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에게 위임되는 통치권력에 대한 정당성(正當性)을 부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미 반세기를 지나 60여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어떻게 규정되고 실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욱 발전적인 선거제도의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에서는 특히 의원정수와 그 배분방법, 선거연령의 하향, 선거일의 특정화, 비례대표의석의 도입과 감소화 경향, 선거구제의 변천, 비례성의 증대와 이표연동식의 도입, 일인이표제로의 투표권 확대, 정치상황에 따른 투표율의 부침, 국회의원선거관련법제명의 변천, 선거와 지역주의, 선거와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첫째,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에 따른 제헌국회의원선거법에 근거한 제헌국회의원선거이래 우리 선거제도(選擧制度)는 사실상 많은 부분 당대의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특히 특정정당에 의한 집권이 길수록 선거제도(選擧制度)에 있어서의 민주적정당성(民主的正當性)의 훼손내지 왜곡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승만정부의 부정선거의 만연과 박정희정부하에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유신정우회의원선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6대국회의원선거에서 ‘3석-5%’로 처음 등장한 저지규정은 이후 제8대국회의 구성에서는 ‘5석-5%’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원칙적 5석-예외적 3%’ㆍ‘원칙적 5석-5%, 예외적 3%이상 -5% 미만’에 이어 제17대국회의 구성에서는 ‘5석-3%’로 다시 개정하는 등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지규정의 변화는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몰이해 내지 정략적 필요에 따른 타협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셋째, 임기 2년에 전체의석 200명으로 출발한 제헌의회 이래 210명(제2대)ㆍ233명(제4대)ㆍ291명(제5대)ㆍ175명(제6대)ㆍ204명(제8대)ㆍ231명(제10대)ㆍ276명(제11대)ㆍ299명(제13대)ㆍ273명(제16대)ㆍ299명(제17대) 등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의 정수는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ㅍ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의원정수의 증가와 지역구의석 대비 비례대표의석의 지속적인 감소의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주의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1952년 7월의 헌법일부개정을 통한 양원제 도입과 이후의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출, 선거연령에 있어서의 제헌국회의원선거이래 만 21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및 1996년 제15대국회의원선거 이래 선거일의 법정화를 통해 선거일자와 관련한 그 간의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불필요한 논쟁의 여지를 없앴다. 다섯째, 지난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전국구(全國區)제를 도입한 이래 그동안 수차례의 선거법개정을 통해 적잖은 변화를 해왔다 할 것으로서, 소선거구다수대표제(小選擧區多數代表制)와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政黨名簿式比例代表制)를 결합한 1인 2표 병립제(竝立制)의 도입ㆍ실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비율에 따라 전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해 오던 것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투표방식에 있어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를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례대표제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그 동안의 수차례의 선거법개정을 통해 무엇보다도 여성후보자에 대한 의회진출의 기회를 과거에 비해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권신장(女權伸張)에 있어서 적잖은 파급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한의 확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선거관련법제는 지난 1994년에 기존의 각기 개별적인 체제로 있어온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에 대한 단일법전화와 그에 이은 지난 2004년의 대폭적인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변화된 현실의 반영에 노력함으로서 선거의 효율성과 합리성 및 이를 통한 민주적정당성을 제고하였

영문 초록

Die genaue Betrachtung dessen, wie die Parlamentswahlordnung und die damit zusammenhaengenden Wahlen im Laufe der Zeit bestimmt und gehandhabt wurde, und wie sie gewandelt hat und welche Eigenschaften sie heute hat, kann als eine wichtige Vorbedingung fuer den Aufbau des kuenftigen verbesserten Wahlsystems gesehen werden. Aus diesem Grunde behandelt dieser Aufsatz die inzwischen vielmal stattgefundenen Parlamentswahlen und die damals geltenden gesetzlichen Ordnungen, wobei der vorliegende Aufsatz von der 1. bis zur 19. Wahl behandelte. Ausserdem wurden Parlamentswahl bezuegliche Eigenarten betrachtet, wie z. B. Wahlalter, Wahltag, Auf und Ab der Wahlbeteiligung, Wechsel der Gesetzgebung, Wahl und Regionalismus, Wahl und Internet. Es wurde daraus sichtbar, dass trotz der politischen Turbulenzen und Irrungen und Wirrungen aus den sehr wechselhaften Gesetzgebungen die wiederholten Wahlbeteiligungen der Buerger eine bestimmte Erhoehung des Lerneffektes in Sachen Wahl mit sich brachten. Durch dieses Lernen wurde das politische Verstaendnisniveau des Buerger erhoeht, und schliesslich konnte die Verbesserug der Wahlgesetze und des Wahlsystems und die dadurch gewonnene allmaehliche Legitimitaetserhoehung der Wahlen erzielt werden.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개별적 고찰
1. 저지규정과 의석배분방법 2. 의원정수의 증감
3. 선거연령의 하향 4. 선거일의 특정화
5. 비례대표의석의 도입과 감소화 6. 선거구제의 변천
7. 일인이표제로의 투표권 확대와 정당성 제고 8. 비례성의 증대를 위한 이표연동식의 도입
9. 정치상황에 따른 투표율의 부침 10. 국회의원선거관련 법제명의 변천
11. 정치ㆍ사회적 변화와 후보자 12. 선거와 인터넷
13. 선거와 지역주의
Ⅲ.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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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협(Kim, Do-Hyub). (2014).국회의원선거의 연혁적 특징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20 (1), 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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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협(Kim, Do-Hyub). "국회의원선거의 연혁적 특징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20.1(2014): 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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