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참여재판 법정증언에 대비한 조사경찰관 역할의 변화 방향
이용수 36
- 영문명
- A Study on the Police Testimony at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최응렬(Choi Eung Ryul) 임유석(Lim You Seok)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8권 3호, 382~412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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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중대한 전기를 맞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형사재판은 직업 법관에 의한 조서재판에 집중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와 양형심리에 대해 진지하게 평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직업 법관들에게 개진함으로써 법관들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한 판결을 선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실현시키며, 이는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주체로 인정할 수 있게 하고, 법정 안에서 현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구두변론에 의해 법관과 배심원들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가장 맞닿아 있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은 법정에서 그 어떤 증거보다 농도 짙은 유죄의 심증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조사경찰관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의자를 신문한 조서에 대해 증언을 하여 배심원들의 심증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조사경찰관들은 기존의 수사관행과는 다른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재판주체와 공판구조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수사주체와 수사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들의 심증형성을 위해 가장 먼저 조사경찰관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배심원의 이해력을 고려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언해야 하며, 공판준비절차에서부터 증인에 대한 적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경찰관은 적법절차에 의한 피의 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진술번복에 대한 명백한 탄핵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부적법한 자백과 조서위주의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경찰의 수사기능 강화와 검찰의 공판활동 강화, 공소유지를 위한 경찰ㆍ검찰 협력관계 개선 등의 역할변화가 요구된다.
영문 초록
It is a historical chang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Mostly criminal trials in the past were charged by the professional-career judges, while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makes it possible that the members of jury can participate in examining all corroborative facts and sentencing in a trial and can provide judges their decision referring to the final decisio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fulfills trial center attention and direct trial which make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be on an equal and helps form trial affection.
Testimony of Police Investigator, in addition, will often appear to the criminal trial. The testimony will stand in front of jury panel and the police investigator will testify what they have experienced. Concerned with false evidence, their testimony would have an influence on forming trial affection. More important factor would be whether a testimony of police should maintain a distance from the prosecutor. If the jury consider that a testimony of police was controlled by his supervising prosecutor, his testimony would be far from convincing.
In order to make proper trial affection,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confidence of testimony with understandable information by an appropriative police testifier. Therefore, the police investigators require to write an interrogatory statement in due-process, to obtain obvious impeachment evidence when the defendant reverse their statement, to enhance the ability of investigation and improve collabor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 by avoiding illegal confession and an obsolete way of investig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사경찰관 증언제도의 이해 및 법적 근거
Ⅲ. 조사경찰관 증언제도의 관련 쟁점
Ⅳ. 조사경찰관 역할의 변화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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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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