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UN 헌장의 세계헌법적 성격

이용수 545

영문명
The UN Charter as a Constitu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According to Jrgen Habermas' Theory of Constituonalized International Law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박진완(Park Zin Wa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2號, 179~236쪽, 전체 5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9,6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Jürgen Habermas는 Immanuel Kant가 생각하는 국제질서이론에 공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 헌법주의(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의 개념을 새롭게 형성ㆍ전개할려고 시도하고 있다. Kant와 Habermas의 국제법 이론의 주된 목적은 국제법의 효력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서, 즉 국제관계를 보다 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규율하게 만듬으로서 영구적 평화(perpetual peace)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Habermas는 하나의 세계연방공화국(a world federal republic) 같은 국제질서에 대한 국가적 유추(state analogue)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Kant의 주장의 문제점들을 극복할려고 시도하였다. 그 대신에 Habermas는 국제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제화(comprehensivie juridification)를 통해서 영구평화를 확보할려는 Kant의 목적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Habermas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기존의 정치적 구조로부터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국가적 성격이 결여된 다단계 체계(multilevel system)로서 하나의 분산된 세계사회의 정치적 헌법(a political constitution of a decentred world society)을 제정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상위단계인 초국가단계(a supranational level)에서 Habermas는 효율적이고 비선택적 방식으로 그리고 국가와 유사한 특성의 인정없이 평화의 보장과 인권보장의 실행이라는 단지 두가지 제한된 기능만을 행하는 충분히 개혁된 세계조직(world organization)(즉 국제연합(United Nations))을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제법질서의 헌법화의 시발점이자 근거로서의 UN 헌장에 규정된 내용들은 UN에 있어서 그 실현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모든 고전적인 국제조직처럼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을 부과할 수 없다. 설사 인권이 UN 헌장의 본문 속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UN 헌장은 인권을 법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보다는 단지 그러한 인권의 증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요청된 구성국가들의 동등성의 요구는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한계에 봉착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permanent members)과 비상임이사국(non-permanent members)을 구별하고 있다. UN의 구성국가들의 불평등성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이 인정되는 5개의 상임이사국(veto-wielding permanent members)의 지위의 인정을 통해서 가장 명백히 드러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치적 결정들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의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구속을 근거지울려는 시도들은 지금까지 국제법학에서도 조차 한번도 성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물며 실무에서도 실현될 수가 없었다. 초국가성(supranationality)은 헌법을 일반조약과 구분시키는 헌법적 질서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UN의 초국가성은 UN이 구성국가들을 위하여 구성국가들의 계속적인 동의없이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아직까지는 UN의 초국가성은 UN헌장의 헌법적 성격이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 강화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문세계정책의 수행의 정당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국제조직의 헌법으로소 UN헌장의 초국가성은 더욱 더 강화되고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도 UN 헌장은 정당화 기능과 달리 책임성 기능은 잘 수행할 수 있다. UN 헌장에 의하여 창설된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신의 권한을 UN 헌장에서 도출하고, 헌장에 규정된 한계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UN 헌장 제25조에 의하면 오로지 UN 헌장에 위배되지 않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만이 UN 구성국가에 의하여 실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UN 헌장 규정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UN 헌장 제7장 속의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 혹은 회복을 하는 때에는, 명백히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치재량의 영역(margin of political discretion)이 인정될 정도로 불확정적인 조건들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의 제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 UN 헌장 제27조 제3항에 따라서 5개의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을 요하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투표규칙(voting rules)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의 실질적 제한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헌장 제1조 제3항의 인권과 같은 UN 헌장 제1장에 규정된 UN의 목적과 원리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고 있는 UN 헌장 제24조 제2항에서 도출된다.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의 제한의 강조는 특히 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적

영문 초록

The core intention of Immanuel Kant's theory of international order is to create a global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abolishing war for securing perpetual peace. Theory of Jürgen Habermas' constitutionalized international order can be traced its root back into universalistic individualism develolped by Kant. In this sense his theory could be recognized as "universalism as renewed" (by Armin von Bogdandy and Sergio Dellavalle). In order to legitimize the UN Charter as global consitution, Habermas tries to compare Kant's conception of idealistic international order as cosmopolitan condition with today's world order backuped by the UN. The Common goal of Kant and Habermas is to make validity of international law stronger for securing world peace. Haberms puts forward multilevel system of international order for global governance for states at both the supra- and transnational level as an idea way forglobal domestic politic without a world government: supranational level like the UN, intermediate transnational level like the EU, national level in the form of nation states. Haberams confirms constitutional character of UN Charter owing to its three normative innovations: 1) the explicit connection of the purpose of securing peace with a politics of human rights, 2) the linkage of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violence with a realistic threat of procecution and sanction and the inclusive character of the world organization and the univalsal validity it claims for the law enacts. Relating to the question whether thte UN Charter can be considered as a constitu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normative sense, the problem of representative function of the Security Council in the UN and question and answers about legitimation of law making and veto power of the Security Council must be investigated. Supranationality of the UN Charter as key element of a constitutional order can be used as criteria for distinguish it from an ordinary trea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Jürgen Habermas의 다단계적인 헌법적 국제질서
Ⅲ. 초국가적 헌법의 근거로서 공화주의적 의미의 헌법
Ⅳ.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서 UN헌장
Ⅴ. 규범적 의미의 헌법으로서의 UN헌장
Ⅵ. UN 헌장의 규범적 의미의 연방적 헌법으로서의 성격
Ⅶ. 소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진완(Park Zin Wan). (2014).UN 헌장의 세계헌법적 성격. 헌법학연구, 20 (2), 179-236

MLA

박진완(Park Zin Wan). "UN 헌장의 세계헌법적 성격." 헌법학연구, 20.2(2014): 179-23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