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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이용수 419

영문명
Refo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권건보(Kwon Geon B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2號, 37~71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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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별법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들 가운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온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최신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법의 조항들을 단순히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특별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적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개별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외적으로 특별규정의 우선적 적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규율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그리고 신용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등과 같이 정보의 특성상 분야별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분야별 특수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개별 조항들의 존치 필요성이나 보호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결정기능, 분쟁조정기능, 감독기능 등이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업무상 중복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어렵게 한다. 수범자인 국민들 또한 피해구제의 절차에 관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행정각부에서는 다른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법상 독립적인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집행 및 감독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pointing out several problems on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howing the proposal for a refo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titution. There have been many act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s befo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of 2011 was enacted in Korea. This leads to not only confu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but also overlapping of regul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PIPC)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30, 2011 under the PIPA. However it is not enough to be a role of the PIPC in the proc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the PIPC lacks the independence and power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compar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PIPA should be the general act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oth in the on-line system and in the off-line system. In addition, it is advisable to turn the PIPC into a unified and integrative organiz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 검토
Ⅲ.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문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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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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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Kwon Geon Bo). (2014).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헌법학연구, 20 (2), 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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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Kwon Geon Bo).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헌법학연구, 20.2(2014): 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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