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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이용수 253

영문명
The Investigation of the Problems with Punitive Damage in Subcontracting Law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이의섭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4, 1~63쪽, 전체 62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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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제1장 : 연구의 배경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제도와는 달리, 과거에 가해자가 행한 행위를 처벌하고(Punish) 향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다시 행하여지는 것을 억제하기(Deter) 위하여 법원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0년 법무부에 민사특별법제정 분과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고, 분야별로 소비자 보호, 언론 피해 구제 및 차별 행위 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제로 입법화된 분야는 하도급 거래 분야임. ㆍ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음. ㆍ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ㆍ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입한 것이 시초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제한하였음. - 그러나, 2013년 5월 28일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행위에 기술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였음.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연구 논문의 경우, 영미법의 「코먼로」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 불법 행위 분야와 하도급 거래와 관련이 있는 계약 관련 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차이점 및 기업 불법 행위(Business tort)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적 성문법인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의 3배 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하도급법」에서 최근에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①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계약 분야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②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은밀성(Covert nature)을 갖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가 대부분 원고 이외의 사회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 등에 주목하면서 분석하였음. 제2장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영미법 사례 1. 징벌적 손해배상의 특징 - 영미법의 「코먼 로」(Common law)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은 손해배상제도의 하나의 변칙(變則) 또는 이상(異狀, Anomaly)으로 특징지어짐. - 민사법(Civil law)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은 피고가 원고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보상적 손해배상은 피고가 행한 잘못된 행위의 성격(Nature of wrongful conduct)에 초점을 맞추고,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손해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 즉 행위 요건은 행위의 특징(Nature of conduct)과 행위자의 마음 상태(State of mind)를 판단해 결정하므로,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불법 행위 요건보다 가중된(Aggravated) 행위 또는 포악한(Outrageous) 행위에 대해서 부과함. 2.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의 「코먼 로」에서 인정되고, 미국의 연방 성문법인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한 법리임. - 대륙법 체계로 운용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은 일반적인 불법 행위나 공정거래법상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륙법은 민사법과 형사법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체계를 취하고 있어 민사법에서 나타나는 손해배상에 형사법적 특징인 징벌 성격을 갖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륙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3. 계약 관계에서는 특별한 계약에서만 인정 -「코먼 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Tort law)에서 적용되고 계약법(Contract law)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현재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주로 적용되고 있음. - 주로 적용되는 분야는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고의적 불법 행위'(Intentional tort),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건축물 책임(Premise liability), 의료 과오(Medical practice)의 불법 행위 분야에 주로 적용되고 있음. - 계약 관계에서 불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 이외에 독립된 불법 행위가 있어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음. ㆍ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계약 분야

영문 초록

The doctrine of punitive damage has been characterized as an anomaly. In civil law, the primary damages is to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injuries caused by a defendant's conduct. Compensatory damages focus on the nature and extent of a plaintiff's injuries and are award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make a plaintiff whole. In contrast, punitive damages are awarded based on the nature of a defendant's wrongful conduct and, by definition, may bear little relationship to the extent of a plaintiff's injuries. As a general proposition, punitive damages are damages awarded to punish a person for extreme or outrageous acts and to deter that person and others from similar conduct in the future. In Korea the punitive damages was first introduced for prime contractor's abusing technical data acquired from subcontractor i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and was enlarged for unreasonable purchase price imposing in subcontract, unreasonable cancelation of subcontract, prime contractor's unreasonable return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subcontractor or reduction of the subcontract price fixed at the time of initial execution of subcontract in 201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blems with punitive damages provisioned as such mentioned before i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Korea. The problem is that the conduct of violating the provisions as such mentioned before except for does not deserve punitive damage except for prime contractor's abusing technical data acquired from subcontractor, comparing to the common law cases in the United States. In common law in the United States, punitive damages are not recoverable for a breach of contracts unless the conduct constituting the breach is also a tort for which punitive are recoverable. Apart from this "independent tort" exception, there are a few exceptions to the rule barring punitive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exceptions are so widely recognized that they should be counted as part of the traditional rule: breach of a contract to marry, breach of a contract by a public service company, breach of a contract that is also a breach of a fiduciary duty ; and more recently, bad faith breach of an insurance contract. Also, the conduct of violating such provisions does not cause the harms to other people than plaintiff. Therefore such conduct is not outrageous or egregious, so is not considered aggravated for deserving the punitive damage.

목차

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영미법 사례
제3장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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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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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섭. (2014).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1), 1-63

MLA

이의섭.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1(201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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