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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이용수 1420

영문명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홍완식(Hong, Wan Sik)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4號, 315~34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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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린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 내용은 안건신속처리(Fast Track),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자동상정, 의장석ㆍ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많은 것은 '의사진행방해제도(무제한토론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일지라도 독자 입법이 불가능하며, 반대가 있는 법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정의 경색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의사진행방해제도는 일종의 가중 다수결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상 일반다수결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49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가중 다수결을 규정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국회에서의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존중의 원칙아래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파와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방식이기 때문이다. 의사진행방해제도는 소수파와 다수파에게 의사진행방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이는 여야합의와 교차투표 등을 통하여 5분의 3 이상이라고 하는 여야 공동의 다수를 형성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정당기속이 강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성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19대 국회에서의 제도운영 이후에 사후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On May 2, passed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set to be implemented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was passed with 127 votes in favor, 48 against and 17 abstentions. It substantially reduces the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violence on the floor, unless leaders of negotiating groups have agreed to it or there is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a natural disaster. In the meantime, the amendment enables a faster legislative process and introduces the filibuster, seeking more efficient proceedings and allowing minority parties to block railroading by means of debate rather than violenc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회선진화를 위한 논의와 국회법 개정과정
Ⅲ. 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
Ⅳ. 국회법 개정에 관한 논쟁과 평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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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Hong, Wan Sik). (2012).‘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8 (4), 315-342

MLA

홍완식(Hong, Wan Sik).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8.4(2012): 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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