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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과 한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과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986

영문명
Constitutional Study on the Military Service Policy on Homosexuals and Punishment Regulations of Homosexual acts in the Military Service in the U.S. and Korea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희훈(Lee, Hie-Hou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4號, 237~276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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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 군대 안에서 동성애자들은 2011년 9월 20일부터 Don’t ask, Don’t tell(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이 폐지되어 자유롭게 그들의 동성애적 성향을 드러내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이 크게 보호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통일군사재판법 제125조에서 군인이 군복무 중에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동물에게든지 비정상적(변태적) 성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 법원은 군대의 엄격한 규율을 통한 높은 사기와 단결(단합)을 유지시키기 위해 통일군사재판법 제125조를 합헌으로 판시해왔다. 다만 통일군사재판법 제125조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대상, 장소, 시간, 강제성여부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동 규정에 대한 미국 법원의 태도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향후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현행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제102호에서 동성애를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의 하나인 ‘성적 선호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이고, 부대관리훈령 제261조 제3항 단서와 제265조 제1항에 의해 동성애자인 군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군 대대장의 관심사병으로 보호하거나 관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군형법 제92조의 5 규정에서 ‘계간’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후에 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 시간과 장소 및 강제성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군인 간에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92조의 5 규정과 다른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Homosexuals in the U.S. military become to express their homosexual tastesor inclinations freely and do military services because the policy “Don't ask, Don't tell” has been abolished from September 20, 2011, and thus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rights etc are improved largely. However. Article 125 of the Uniform Military Judgment Act of the U.S. regulates criminal punishments on abnormal sexual intercourses with the same sex, intersexuality, and animals during military services, so the U.S. courts gave decisions on this regulation constitutionally for sustaining high morale and unity(union) through strict disciplines in the military. Merely, this provision regulates object, place, time, and existence of forcible nature very widely and have high unconstitutionality, so changes of the U.S. court's attitudes are expected. In this regard, our country has to delete the provision that provides the homosexuality as ‘sexual preference disorders’ at No. 102 of inspection rules among ‘diseaseㆍmental and physical disorder degrees and evaluation standards’ of the annexed list 2 in current draft physical examination etc. Also, homosexuals shall not be protected as the care soldiers by Battalion or be managed forcefully without getting their voluntary willingness based on the proviso of Article 261-3 and 265-1. Moreover, the provision called ‘sodomy’ has to be deleted from Article 92-5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first, and then subject, object, time, place, and existence of forcible nature to which this provision is applied have to be disclosed clearly. And other punishment provision has to be established newly in addition to Article 92-5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related to the indecent acts by hierarchy or power󰡑between soldier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미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 규정과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내용 및 시사점
Ⅲ. 미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 규정과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법원 판결의 내용 및 시사점
Ⅳ. 한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Ⅴ. 한국의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군형법 제92조의 5)의 내용과 문제점
Ⅵ. 맺는 글: 입법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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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훈(Lee, Hie-Houn). (2012).미국과 한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과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8 (4), 237-276

MLA

이희훈(Lee, Hie-Houn). "미국과 한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정책과 군복무 중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8.4(2012): 2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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