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표법 제51조에 관한 소고
이용수 307
- 영문명
- A Study on Trademark Law Article 51.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최두진(Choi, Doo-Ji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8권 제3호, 455~47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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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표법」제51조 제1항은 자기의 성명, 명칭 등과 보통명칭, 기술적 상표(제2호)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관용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와 식별력이 없는 입체상표, 기능과 관련된 입체상표와 색채상표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상표법」제51조는 식별력이 없거나 독점적응성이 없는 상표의 대표적인 것만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의 적극적 요건인 식별력에 관한 규정인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아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제51조의 규정취지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제51조 중에서 자기의 성명, 명칭 등을 제외하고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고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표이므로 본래부터 상표적 사용이 아니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 하지만 자기의 성명, 명칭 등은 식별력이 있고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연히 자타상품의 구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제51조는 이러한 상표적 사용에 대하여도 독특한 서체나 도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명, 명칭 등을 일반 거래계에서 사용하는 방법대로 표시한다면 상표권의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제6조와 제51조에서 같은 의미이고 같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 물론 상표전체인가 일부도 포함되는가 하는 판단의 대상과 판단의 자료가 적고 많음에 차이는 있다.
영문 초록
Under the Trademark Law article 51.1., no right in trademark shall be extended to the mark which is indicating one’s own name, title or trade name etc, descriptive mark, a trademark used commonly for goods, a trademark formed of distinguished geographic denomination and abbreviation thereof or a map in usually used ways. Moreover no right in trademark shall be extended to a three-dimensional mark not having discrimination, a trademark with three-dimensional shape or a color or combination of colors relating to function.
The Trademark Law article 51.1 illustrates typical marks not have discrimination. So, as to the trademarks which are relevant to the Trademark Law article 6., though not in the article 51., the right in trademark shall not be extended in the specific example.
Trademarks covered by article 51., except a mark which is indicating one’s own name, title or trade name etc., not having discrimination, can not indicate the relation between goods and owner’s business. Therefore the use of those marks are not use as a trademark, originally no right in trademark shall be extended to such marks.
But the trademark which is indicating one’s own name, title or trade name etc., have discrimination, and the use of those marks are use as a trademark. Even though they used as trademarks, article 51. does not extend a right in trademark to such use of marks so long as they are used in usually used ways.
“How to use in usually used ways” has the same meaning in both article 6. and article 51.. But there are differences of object and criterion of decision with respect to the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표적 사용
Ⅲ.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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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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