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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

이용수 44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고봉진(Ko, Bong-Ji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2號, 325~35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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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간배아연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의 허용여부를 묻는 생명윤리의 여러 문제에서 ‘인간존엄과 생명권’은 헌법상 척도로 원용되고 있다. 인간 배아연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은 초기배아의 파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에서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인간존엄과 생명권)’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은 입법자의 헌법상 의무에 대한 논의의 선결문제가 되며, 이 때문에 실제적 관심만큼이나 이론적 관심 또한 높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비중있게 다루어 지지 못한 배아연구자의 ‘연구의 자유’를 논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초기 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 무’와 ‘배아연구자의 연구의 자유’에 대한 고찰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게된다. 뿐만 아니라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의 허용 여부와 정도를 논하는 데에도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사전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인간존엄의 ‘주체’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내용’을 통해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의 인간존엄이 문제되지 않고 상대적 효력의 인간존엄이 문제되거나, 인간존엄 자체가 문제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는 생명권은 뇌의 발생으로 시작된다는 입장에서 배아는 뇌 발생 이전에는 생명권의 주체이지 않고, 다만 기본권주체로의 잠재성을 가진다. 초기배아가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주체가 아니고 잠재성을 지닌 인간존재라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문제될 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초기배아는 수정 이후의 발전과정을 통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으며, 이때 보호의 의미는 배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배아가 함부로 처리되는 것을 막는다는 소극적 의미이다.

영문 초록

In dieser Arbeit untersuche ich den verfassungsrechtlichen Status des Embryos in vitro. Man kann drei Positionen unterscheiden, nämlich die unabwägbare Menschenwürde des Embryos, die abwägbare Menschenwürde oder das abwägbare Lebensrecht des Embryos und die Potentialität des Embryos. Mit Hasso Hofmann verstehe ich die Menschenwürde als sozialer Achtungsanspruch (die Menschenwürde als Relationsbegriff), die das Geborensein des Menschen voraussetzt. Meines Erachtens hat der Embryo in vitro vor der Entstehung seines Gehirns das Potential zur Individualität. Das Lebensrecht beginnt mit der Entstehung des Gehirns. Ich vertrete hier die Meinung, dass der Embryo in vitro keine Menschenwürde und kein Lebensrecht, sondern die Potentialität zum Individuum (den Wert des menschlichen Lebens) besitzt. Wie die Meinung von Reinhard Merkel denke ich, dass der Embryo in vitro kein Seinwesen ist, das die starke staatliche Pflicht aus der absoluten Menschenwürde zugeschrieben ist, sondern ein Wesen, dass der schwachen Solidaritätspflicht zugeschrieben is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초기배아의 인간존엄과 생명권?
Ⅲ.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私見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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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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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진(Ko, Bong-Jin). (2011).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 헌법학연구, 17 (2), 3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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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진(Ko, Bong-Jin).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 헌법학연구, 17.2(2011): 3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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