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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ㆍ운영과 프라이버시

이용수 524

영문명
CCTV Operat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Protection of Privacy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권건보(Kwon,Geon bo)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6호, 187~234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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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개인의 일상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장비로서 활용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누군가에 의해 다시 감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것도 이중삼중의 엄격한 상호 체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CCTV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본권보장의 책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CCTV의 문제로 논의의 범위를 국한하여 그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해외의 입법례와 국내의 입법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끝으로 다양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인권침해의 최소화라는 상충되는 가치의 조화적 해결의 관점에서 CCTV의 활용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최근 CCTV의 공적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둔 것은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 구체적인 요건, 절차, 감독기관, 개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장소, 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과 절차, 본인에 의한 통제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비디오감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와는 별도로 관련 법률의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CCTV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이나 정정ㆍ삭제ㆍ폐쇄 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제에는 무엇보다도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사전에 설치사실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고,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의 이용, 줌이나 회전기능의 사용, 음성의 녹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 이상 오랜 기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나 재판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과 무관함이 판명되는 대로 신속하게 정보를 파기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CCTV를 운영하는 자가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격과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게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CCTV에 의해 촬영되고 저장된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와 아울러,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두어서 CCTV의 설치와 운영을 감독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예방이나 구제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Generally, Closed circuit television(CCTV) equipment may be used for a number of purposes such as in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detection of crime. CCTV equipment also may be utilized for monitoring traffic flow and unlawful parking. Then people do not think they are monitored through CCTV but protected from crimes with the help of CCTV. However, CCTV may infringe upon a private life of individuals and other human rights when this facility is recklessly introduced and installed while into consideration the structure and environment of the place where crimes occur. Previous researches have continuously disput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CCTV, but local residents clearly recognize its invisible power in keeping public order and diminishing their fear of crim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nto scheme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CCTV and reduce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utilizing CCTV of the local government. To do that, I reviewed the present state of CCTV which are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Moreover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identify many relevant problems. As for the relevan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omprehensive and basic law related to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And also all the municipalities must establish the bylaws with regard to CCTV. Here clear mandates should be assigned to the installer, operator, manager, cost bearer of CCTV, the person charged with the keeping of image information, and others, so that problems which may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the operation of security CCTV can be minimized. Moreover those enactments should stipulate international principles for protecting the information of individuals which are propo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mits to th purposes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he details of correct information, the regula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descrip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organizations operating CCTV.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ommittee which will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supervising and monitoring the operation of CCTV.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설
Ⅱ.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ㆍ운영 실태
Ⅲ.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
Ⅳ. CCTV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법적 문제점
Ⅴ. 법제정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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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Kwon,Geon bo). (2009).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ㆍ운영과 프라이버시. 유럽헌법연구, (6), 18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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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Kwon,Geon bo).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ㆍ운영과 프라이버시." 유럽헌법연구, .6(2009): 18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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