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과 기본권
이용수 133
- 영문명
-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Constitutional Rights in Public Sphere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형남(Kim,Hyung Nam)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6호, 151~18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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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에 대한 논의의 어려움은 미국 연방헌법개정조항 제1조의 논리모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연방의회는 국교를 창설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고 규정하고 있는 미 연방헌법 개정조항 제1조의 establishment clause와 free exercise clause의 이율배반적인 측면, 즉 논리적 모순(矛盾)을 지니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개정조항 제1조 종교의 자유에 관한 두 조항들은 서로 다른 조항으로부터 고립된(아주 동떨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조항들이 서로 작용하는 범위는 종교학교(교구학교, parochial schools)에 대한 공적 자금의 지원문제를 비롯하여, 공적인 부문에서의 다양한 주제들에 걸쳐있다. 특히 가장 민감하게 충돌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적자금의 지원은 국교수립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인가라는 문제와 또 그러한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조항을 위반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헌법 개정조항 제1조의 두 가지 종교조항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판례들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종교조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의 종착점은 결국 종교문제는 헌법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한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문제라는데 귀착되었다. 특히 종교다원주의 사회이면서도 3대 종교가 팽팽하게 정립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의 길고 짧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종교영역도 이제는 문화의 한 단면을 이루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종교의 자유문제를 풀어 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큰 이유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교문제는 크게 국교수립의 문제인 Establishment 조항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인 Free Exercise 조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먼저 국교수립금지조항은 어떤 종교의 교리와 정부정책이 overlap 될 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Lemon 판결에 입각하여 분석해야만 한다. 즉 정부의 행위가 종교적 의도에 의한 것인가, 정부의 행위들이 주로 종교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인가, 정부의 행위들이 교회와 국가의 과도한 유착상태를 만들어냈는가 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다음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조항은 Sherbert-Yoder 판결에서 비롯된 ‘주의 강제되는 이익’(compelling state interest) 기준을 적용하는 면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특히 상징적으로 그 보장을 위해 아주 엄격하게 위헌심사에 임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를 요약하면, 종교문제의 총칙은 그 나라의 종교적인 문화(culture)와 전통(tradition)이며, 종교문제의 각칙은 종교개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ncepts of religious discrimination in Korean public sphere should be first articulated in the U. S. Constitution`s religion clauses of the first amendment, assuring both free exercise and nonestablishment.
Those guarantees were originally forged in a context where both the idea and the concept of religion were fairly well defined and quite narrowly limited, and where it was thought that the core ideal of religious autonomy could be secured by placing matters of religion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national government.
I think the proper solution to the apparent conflict is to craft dual definitions. Under this approach, `religion` in the free exercise clause is defined more broadly that `religion` in the establishment clause, in order to prevent a number of problems, most importantly the first amendment`s text.
Not surprisingly, therefore, courts have largely avoided defining `religion` under the establishment clause, focusing instead on the more important concept of `establishment`. Actually `religion` in establishment clause looks to the majority`s concept, whereas `religion` in the free exercise clause looks to the minority`s.
As the religious composition of Korea has changed, so many talks might be taken about public sphere. That resolution will be so far as what the Korean want.
As a result, religion must not be a constitutional topic, but cultural issue in the world.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헌법상 두 가지 종교조항
Ⅲ. 종교차별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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