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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헌법상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의 고찰

이용수 286

영문명
People Review System of Supreme Court Judges in Japa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권건보(Kwon, Geon B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1號, 181~20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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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국가의 사법작용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의 감시와 참가에 의하여 국민적 기반을 가질 경우 그의 법적 지위는 강화되고, 종국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에 대한 참여는 국민의 생활에 밀착한 재판 및 국민의 신뢰의 증대를 가져와 재판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이점도 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는 「일본국헌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파면할지 말지를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구체적 내용과 실시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민심사제도는 재판관을 주권자의 통제에 복종하도록 하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또한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 있어서 내각의 전횡을 방지하고 그것을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거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도 가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심사제는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요청과 재판관의 독립에 관한 원칙을 조화시키는 제도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심사는 어디까지나 재판관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그의 뜻에 반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해임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현행의 국민심사제는 적극적으로 파면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표가 지지표가 되고, 일부 재판관에 대한 신임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또한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가려 동 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독자적으로 부각되고 있지 못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국민심사에 의해서 재판관이 파면된 사례도 없었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국민심사제의 무용론이나 국민심사제의 개선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헌법원리적으로 볼 때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는 사법권력의 국민적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할 수 있다.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견지하면서도,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를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조화시키고 있는 헌법적 장치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관에 대한 국민적 통제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새롭게 국민심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 and some problems of the recall system of the Supreme Court Justice in Japan. The sovereignty of Japan resides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emanates from the people. The people have the inalienable right to choose their public officials and to dismiss them. All judges are independent in the exercise of their conscience and bound only by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The Supreme Court shall consist of a Chief Judge and such number of judges as may be determined by law; all such judges excepting the Chief Judge shall be appointed by the Cabinet. The appointment of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shall be reviewed by the people at the first general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llowing their appointment, and shall be reviewed again at the first general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fter a lapse of ten years, and in the same manner thereafter. When the majority of the voters favors the dismissal of a judge, he shall be dismissed. Generally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is review system is the recall of the judges of Supreme Court in itself. Recall of the Judges is an important system in support of constitutionalism and it has the meaning as a judicial participation system by the people. Therefore, I reaffirm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People Review System of Supreme Court Judges. However, no judge has been dismissed by now because of People Review System in Japan. Japanese jurists point out a lot of problems in operating aspect of the system and suggest that the government reform for the desirable recall based on the will of the people. After all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eople Review System of Supreme Court Judges into Korea from Japan.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재판관 국민심사제의 헌법적 의의
Ⅲ. 국민심사제의 도입과 운영 현황
Ⅳ. 국민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논의
Ⅴ. 평가 및 시사점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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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Kwon, Geon Bo). (2011).일본 헌법상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의 고찰. 헌법학연구, 17 (1),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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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Kwon, Geon Bo). "일본 헌법상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의 고찰." 헌법학연구, 17.1(2011):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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