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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의무제한 허용의 헌법적 문제

이용수 52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권형둔(Kwon, Hyung-Du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7卷 第1號, 103~143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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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생명공학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인체와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은 아직까지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법률이 헌법적 가치를 잘 반영하면서 공정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표시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포괄적 표시제의 시행은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에 따라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 즉,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포괄적 표시는 생명권, 건강권, 정보의 자유,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의 기본권 및 소비자기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포괄적 표시는 취득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가장 완화된 예방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소비자 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며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영문 초록

Die Anwendung der Gentechnik allgemein und speziell die Anwendung der Gentechnik im Lebensmittelsektor birgt, wie die meisten Technologien, neben den davon erwarteten Vorteilen auch Nachteile und Risiken. Im Hinblick auf alle Risiken lehnt ein Großteil der Verbraucher die Anwendung der Gentechnik in Lebensmittelschaft ab. Deswegen sollten im Falle gentechnisch veränderter Lebensmittel die eine sehr strengen Risikoprüfung als Sicherheitsvorkehrungen unterzogen werden. Zu den Sicherheitsvorkehrungen gehört auch, dass der Verbraucher die Möglichkeit erhält, in Bezug auf gentechnisch veränderte Lebensmittel Eigenvorsorge zu betreiben und sich selbst zu bestimmen. Eine wesentliche Voraussetzung dafür ist die Wahlfreiheit der Verbraucher. Eine Wahlfreiheit der Verbraucher lässt sich am besten über eine Produktenzeichnung als Mittel der Verbraucherinformation gewährleisten. Im Ergebnis dieser Arbeit stehen die Forderung und der Vorschlag einer umfassenden Pflicht zur Kennzeichn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und gentechnisch hergestellter Lebensmitt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과 표시제도
Ⅲ.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입법자의 포괄적 표시의무의 헌법적 근거
Ⅳ. 유전자변형식품규제법제의 한계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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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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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형둔(Kwon, Hyung-Dun). (2011).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의무제한 허용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17 (1), 103-143

MLA

권형둔(Kwon, Hyung-Dun).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의무제한 허용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17.1(2011): 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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