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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용수 9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정영일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369~38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06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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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53년 제정된 형법이 그 동안 9차의 개정이 있었고 특히 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일부개정을 통해 형법각칙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개정이 있었으나 형법총칙분야에 있어서는 1992년 정부가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입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가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발전된 형법이론 및 선진 형법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여 예측가능한 형사사법제도의 구축을 지향하기 위해 형법총칙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민생활의 다변화와 가치관의 다양화, 그리고 우리 형법학에 있어 비약적으로 발전된 이론과 더불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제도 등의 반영, 나아가 21세기 선진민주국가에 걸맞는 형벌의 정당성과 함께 형벌 목적의 적정한 실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안)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앞으로의 논의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전문학술단체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범 규정의 신설 및 누범 규정의 삭제 등 범죄이론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 형벌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형의 종류의 축소와 정상감경사유의 구체화 및 보호수용제도의 도입 등 총칙 편의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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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2010).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형사법연구, 22 (4), 36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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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형사법연구, 22.4(2010): 36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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