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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용수 179

영문명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of the right to vote of the a nation abroad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박진우(Park, Jin Woo)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197~22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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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의 민주정치는 원칙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국민이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선거권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선거권은 오늘날 다른 기본권에 우월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입법자는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선거권이 가지는 헌법적 의의와 기능을 존중하여 선거권에 내재된 기본권으로서의 의미와 내용이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이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로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점을 입법자가 선거제도의 형성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구성에 참여할 헌법적 권리가 인정되고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 재외국민의 의사를 대한국민의 의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있어서 입법자는 보통선거의 원리와 평등선거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하여야 하고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각 개정입법안을 검토할 때,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거주 재외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이라면 국내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리고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대상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한정하는 것은 차별적 취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oday democracy appears on the form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right to vote that means people elect their representatives has a significant meaning that a sovereign exercises its sovereignty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right to vote is superior to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Election Law which does not give a nation abroad voting right is unconstitutional last year. So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se the law constitutionally. When the legislator makes the election system in the concrete, he considers that the right to vote is a constitutional right and its constitutional meaning, its function. And he also pays attention to the fundamental constitution principle. A nation abroad should be admitted that he has a right to constitute a state organ as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hus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should be demanded that a nation abroad can elect his representative. The legislator makes the law in o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popular suffrage and the equal suffrage in revising the Election Law. The legislator guarantees the right to vote as nation`s constitutional right to the maximum. In this aspect, the pending bills in Assembly are considered that they are not constitutional because they treat a nation abroad with discrimination. Everyone of Nation abroad should and could have a voting right to elect its representative. Everyone of Nation abroad should have a right to vote in all of the Official election including a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istinction.

목차

Ⅰ. 서론
Ⅱ. 재외국민선거권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부여 입법을 함에 있어 고려 해야 할 헌법적 요소
Ⅳ.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의 검토와 제언
Ⅴ. 결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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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진우(Park, Jin Woo). (2008).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4 (3), 197-228

MLA

박진우(Park, Jin Woo). "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4.3(2008): 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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