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보장제도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제도의 의의와 한계
이용수 698
- 영문명
- The comment on function and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조재현(Cho Jae Hyu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2號, 67~9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인권에 대한 법령, 제도, 정책 및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하여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주요 가치 및 평가지표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평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의 방지나 차별행위의 철폐를 위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부여된 권한도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인권위의 독립성은 직무수행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법적·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권력감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보장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으로는 인권침해 예방기능과 인권침해 구제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침해 예방기능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권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제출권한 등이 있다. 인권침해 구제기능으로 피해자의 진정권의 보장,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권, 조사결과에 따른 인권구제조치권한 등이 있다. 그 밖에 질문·검사권, 이첩에 관한 권한이 있다. 인권침해구제권한과 관련하여 우리 인권위법에 의하면 침해된 인권구제를 위한 조정권한과 권고권한을 두고 있을 뿐 인권기구안내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결정권한이나 강제명령의 권한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이 있다. 권고 등에 관한 권한은 그 내용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적 결정만으로는 인권구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 때문에 인권위법 입법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확대와 관련하여 시정명령권과 같은 강제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효율적인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인권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친 권한의 확장은 업무의 중복이나 다른 국가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제가 바람직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결정이 전혀 강제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이를 이행할 책무를 법에 의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구체적 책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지금도 약간의 강제성은 가진다. 올해로 출범 8년차를 맞는 인권위의 그간의 활동과 관련하여 평가가 긍정적·부정적 평가로 엇갈릴 수 있으나, 그 동안에 노정된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인권보호 국가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의 방지나 차별행위의 철폐를 위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부여된 권한도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인권위의 독립성은 직무수행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법적·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권력감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보장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으로는 인권침해 예방기능과 인권침해 구제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침해 예방기능으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권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제출권한 등이 있다. 인권침해 구제기능으로 피해자의 진정권의 보장,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권, 조사결과에 따른 인권구제조치권한 등이 있다. 그 밖에 질문·검사권, 이첩에 관한 권한이 있다. 인권침해구제권한과 관련하여 우리 인권위법에 의하면 침해된 인권구제를 위한 조정권한과 권고권한을 두고 있을 뿐 인권기구안내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결정권한이나 강제명령의 권한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이 있다. 권고 등에 관한 권한은 그 내용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적 결정만으로는 인권구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 때문에 인권위법 입법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확대와 관련하여 시정명령권과 같은 강제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효율적인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인권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친 권한의 확장은 업무의 중복이나 다른 국가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제가 바람직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결정이 전혀 강제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이를 이행할 책무를 법에 의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구체적 책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지금도 약간의 강제성은 가진다. 올해로 출범 8년차를 맞는 인권위의 그간의 활동과 관련하여 평가가 긍정적·부정적 평가로 엇갈릴 수 있으나, 그 동안에 노정된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인권보호 국가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영문 초록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as established in 2001 as a national advocacy institu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Commission is authorized to present its recommendation and opinion about legal case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human right,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discriminatory practices, the complaints and to recommend various remedial measures, etc.
About seven years passed since the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day there has been various evaluations with respect to merit and demerit of the Commission. Especially it is said that there is a problem to have or gain independence of organization, authority and jurisdiction. As to the independence of organization, the Commission can be imposed restriction on independence, because the Commission is comprised of 11 commissioners, among the 11 commissioners, 4 shall be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4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of Korea, and 3 shall be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n approved by the President of Korea. As to the independence of authority and jurisdiction, the Commission has no compelling power and legal binding force.
In spite of these problem, annually the Commission has announced the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has identified key tasks and several top priorities. So it would be worthwhile to watch the activity of the Commission.
About seven years passed since the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day there has been various evaluations with respect to merit and demerit of the Commission. Especially it is said that there is a problem to have or gain independence of organization, authority and jurisdiction. As to the independence of organization, the Commission can be imposed restriction on independence, because the Commission is comprised of 11 commissioners, among the 11 commissioners, 4 shall be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4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of Korea, and 3 shall be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n approved by the President of Korea. As to the independence of authority and jurisdiction, the Commission has no compelling power and legal binding force.
In spite of these problem, annually the Commission has announced the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has identified key tasks and several top priorities. So it would be worthwhile to watch the activity of the Commi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권보장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 및 발전방향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ㆍ권한 및 그 한계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Ⅵ. 맺으며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인권보장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 및 발전방향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ㆍ권한 및 그 한계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Ⅵ. 맺으며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개념의 역사적 전개(2)
-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시기의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헌장안」에 관한 연구
-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의 類型과 責任에 관한 硏究 -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헌재결정을 중심으로
-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제의 변화
- 방송법상 재송신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그리고 그 한계를 중심으로
- 대통령제에 있어서 분열정부(divided government)의 헌법문제
- 인권보장제도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제도의 의의와 한계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정당국고보조금제도의 헌법적 검토
- 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통일한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전망
-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著作權侵害와 表現의 自由
- 第2共和國 國務院에 관한 硏究 - 독일연방정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연구
-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옴부즈만
- 종교의 법적 개념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인권보장제도로서의 헌법소원의 개념과 실제
- 발간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