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船舶建造契約上 建造者의 責任과 製造物責任法
이용수 71
- 영문명
- A Study on the Liability of the Builder in the Shipbuilding Contract and Products Liability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정선철(Seon-Cheol Jeong)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8卷 第2號, 185~21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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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박건조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계약의 최종 목적은 선박 건조자가 완성된 선박을 매수인인 선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영국법, 미국법, 개정독일민법(BGB), 그리고 기타 여러국가의 법에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밖의 여러국가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안전상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순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확대되었다.
해사사건에 있어서 계약상 워런티나 묵시적인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사건의 장소나 전통적인 해사 관련성에 의하여 해사재판관할권이 적용되어 진다. 즉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계약법상 워런티가 첫째 유형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각국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이 계약은 영국법, 미국법, 개정독일민법(BGB), 그리고 기타 여러국가의 법에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밖의 여러국가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안전상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순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확대되었다.
해사사건에 있어서 계약상 워런티나 묵시적인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사건의 장소나 전통적인 해사 관련성에 의하여 해사재판관할권이 적용되어 진다. 즉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계약법상 워런티가 첫째 유형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각국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A contract for shipbuilding is usually a complicated process and involves a statement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which each party agrees vis-a vis the other.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ontract is the sale and transfer of the finished ship by the builder to the buyer. Contracts for the construction and sale of ships are categorized as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under English, United States, German and some other countries'laws. On the other hand, the shipbuilding contract may be classified not as a contract of sale but as a contract for work and materials under Korean, Japanese and some other countries' laws. Especially, most countries are now well settled with regard to liability of a manufacturer in tort for physical injury and, on the other hand, for pure economic loss to remote owners of chattels. Where there is a breach of either contractual warranty or an implied warranty, there may be admiralty jurisdiction, depending once again on the situs of the event and its relationship to traditional maritime activity. Contract principles will be applied to the first type of warranty and tort principles will be applied to the second. First of all, this thesis deals with the contents of contract under English Law. Secondly, this thesis analyse's the liability of shipbuilders in Products Liability under English, United States and Korean Law comparisons. In conclusion, the author gives some suggestions as countermeasures to Products Liability for the shipbuilders in Korea.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英國法上 船舶建造契約과 契約責任
Ⅲ. 船舶建造者의 責任과 製造物責任法
Ⅳ. 船舶建造契約上 契約責任과 製造物責任의 關係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Ⅰ. 머리말
Ⅱ. 英國法上 船舶建造契約과 契約責任
Ⅲ. 船舶建造者의 責任과 製造物責任法
Ⅳ. 船舶建造契約上 契約責任과 製造物責任의 關係
Ⅴ.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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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船舶建造契約上 建造者의 責任과 製造物責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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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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