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질오염 기인 어업피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 특히 부담주체에 관하여
이용수 177
- 영문명
- A Study on Compensation Subject for Fishery Damages caused by Water Pollution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공경자(Gyung-Ja Gong)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8卷 第2號, 349~36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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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에 장애를 입은 어민은 배상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산업법」 제82조에서는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0호의 해양시설과 해저광구의 개발 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배상의 부담주체는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것이며,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를 입힌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배상주체가 될 것이며, 또한 적용되는 법률도 다를 것이다. 즉, 부담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고, 부담주체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수산업법」 제82조는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의 존재 및 수질오염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수질오염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수산업법」 제82조의 입법취지는 동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각종 행위와 수질오염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오염발생시설 경영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에 대한 법률상의 입증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피해의 구제를 용이하게 규정한 특별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 해양투기비용에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해양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의 손해 발생 문제는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도록 한 환경부가 일차로 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원칙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단지 환경정책적 또는 행위준칙의 성격을 지닐 뿐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기에 해양오염방지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환경부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상 육상폐기물의 투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소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배상의 부담주체는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것이며,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를 입힌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배상주체가 될 것이며, 또한 적용되는 법률도 다를 것이다. 즉, 부담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고, 부담주체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수산업법」 제82조는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의 존재 및 수질오염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수질오염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수산업법」 제82조의 입법취지는 동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각종 행위와 수질오염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오염발생시설 경영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에 대한 법률상의 입증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피해의 구제를 용이하게 규정한 특별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 해양투기비용에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해양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의 손해 발생 문제는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도록 한 환경부가 일차로 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원칙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단지 환경정책적 또는 행위준칙의 성격을 지닐 뿐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기에 해양오염방지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환경부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상 육상폐기물의 투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소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Fisherman who suffer from water pollution can claim for loss or damages against the subject of pollution. In relation with the claim, the Fisheries Act, Article 82, will regulate the claim for loss or damages caused by water pollution. The law specifies the types of water pollution and regulates that a head of the pollution subject should have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the possible loss or damage. When the pollution subject is an administrative body, it will be obligate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National Compensation. If not the case, the head of pollution subjec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ol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law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clause 750 of the civil cod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who responsible for ocean enviro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marine pollution and the possible loss and damages. However, if the pollution subjec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s, the responsibility would go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neglects the dumping of land wastes. However, as the he Law of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doesn"t specify the responsibility of pollution subject, many believe that it is interpreted in the administrative level and as the rule to action. For this reason, unless it is not specified in the Law of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case. Accordingly, it is required that the Law of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or the Fisheries Act, Article 82, should specify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umping of land wastes.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who responsible for ocean enviro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marine pollution and the possible loss and damages. However, if the pollution subjec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s, the responsibility would go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neglects the dumping of land wastes. However, as the he Law of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doesn"t specify the responsibility of pollution subject, many believe that it is interpreted in the administrative level and as the rule to action. For this reason, unless it is not specified in the Law of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case. Accordingly, it is required that the Law of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or the Fisheries Act, Article 82, should specify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umping of land waste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개관
Ⅲ. 수질오염에 의한 어업피해의 구제
Ⅳ. 해양투기기인 수질오염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개관
Ⅲ. 수질오염에 의한 어업피해의 구제
Ⅳ. 해양투기기인 수질오염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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