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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에 있어서의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이용수 232

영문명
The Educational Right in Japan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저자명
이성환(Lee Sung Hwan)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1호, 145~17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2.0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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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교육학자와 교육법학자에 의하여 '교육권'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의 교육권 개념은 주로 교육내용결정권의 소재가 국가권력에 있는가 아니면 교원집단에 있는가의 논쟁(국가교육권론과 국민교육권론간의 논쟁), 즉 누가 교육권을 가지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다. 국가교육권론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에게 교육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지만, 국민주권주의와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헌법구조하에서 국가나 학부모 혹은 교사와 같은 교육자 중심이 아니고 피교육자인 아동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교육권을 설명하려고 하는 국민교육권론의 입장이 다수의 학설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교육권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누가 교육권을 가지느냐 하는 교육권의 소재 내지 주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국가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부모의 교육권 및 아동의 교육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교육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국가의 교육권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각종 교육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공교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다만 공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력적·획일적 통제방식은 공교육제도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대강적 사항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교원의 교육권과 그 교육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교사의 '교육의 자유'가 그 핵심적 내용이 된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편성권, 교재의 작성과 선택의 자유(교과서검정제도), 교수방법과 내용의 결정·선택의 자유를 그 주요한 쟁점으로 한다. 교육과정편성권의 주체는 오늘날 교장·교감·교사를 포괄하는 교직원회의에 있다는 견해가 통설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서검정제도의 합헌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판례와 학설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 교수내용과 방법의 결정·선택의 자유문제는 주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는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 태도를 확실하게 곧바로 학생들에게 고착시킬 수 있는 강한 정도의 정치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서도 교원의 의견을 십분 고려함이 사전에 수립된 일방적인 교원이동계획에 따라 교원을 전임시키는 것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례가 있었다. 학생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이를 천부의 자연권 또는 교육을 받고 학습하는 것에 의하여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생래적인 '인간적인 성장발달권'으로 파악하는 견해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생존권적 기본권과 교육조건정비청구권과 같은 적극적인 청구권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고 한다. 한편 학생의 학습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대체로, 교육내용결정에의 참여와 선택의 권리, 학교운영에의 의견제시와 참가의 권리 및 교육과정성의 권리로서 인격권, 일반적인 행동 및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징계절차상의 권리 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친자관계로서 구성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교유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공통적인 입장이며, 부모의 교육권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학교선택의 자유, 학교교육내용선택의 자유, 교육요구권 및 학교참가권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ey have used the term "the Educational Right" since 1960s in Japan. The main issue of it was whether the ownership of the educational right is upon the State or the teachers' group(i.e. disputes on the national educational right or people's educational right). In the viewpoint of the national educational right, the nation has the right to decide the educational contents. Yet, the people's educational right theory insisting the educated subject's right rather than the educating subjects' is more persuasive and popular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which guarantees the People's Right and liberty of research. The core issue of the dispute on the educational right is about the ownership of it, that is to say, the subject of the right, and as a result, the discussion of it has developed to what the content of educational right of nation, parents and the students are. In relation to the national educational right, The Article 26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al Law says "Every people has the right to be educated equally by the his/her ability and by the law." It means the nation has the obligation to legislate the various educational laws, to execute them and to prepare the proper public educational systems. But the authoritative standardized controlling system of education should be reduced to the minimum only needed to mainta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 this paper I review first, the issues and contents of the teachers' educational right and then cases related to them. Second, those of the students' educational right. There are some opinions to insist it as the "human being's developing right", the positive claim right of the educational system preparation circumstances and right to live. Third, the parents' educational right which is grasped as a right of natural law. I reviews the contents and cases of it.

목차

국문초록
Ⅰ. 교육권의 개념
Ⅱ. 교육권 논쟁
Ⅲ. 교육권과 관련된 법 규정과 국가교육권
Ⅳ. 교원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Ⅴ. 학생의 학습권과 국가의 교육권
Ⅵ. 학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Ⅶ. 향후의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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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Lee Sung Hwan). (2005).일본에 있어서의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한국교육법연구, 8 (1), 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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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Lee Sung Hwan). "일본에 있어서의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한국교육법연구, 8.1(2005): 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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