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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연방헌법 및 州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용수 364

영문명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in the U.S. and State Co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종근(Lee Jong-Geu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4號, 105~154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01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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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연방헌법은 교육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대부분의 州憲法이 교육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 문제는 州와 지방정부의 책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40여개 이상의 州에서 교육문제를 법원에서 다루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의 州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州憲法上의 “기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임을 인정하였으나 아직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연방헌법상의 권리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本稿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가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될것인가, 만약에 부분적으로라도 인정된다면 그 근거와 범위는 무엇인가, 또 州차원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방대법원은 1954년 Brown Ⅰ사건에서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국가기능중의 하나라고 인식하였으나 1973년 Rodriguez 사건에 이르러서는 학교재정의 평등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공교육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교육의 중대성 인식에서 한 걸음 후퇴하였다. 1982년 불법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들을 州 공교육 시스템으로부터 배제한 텍사스州 법률의 위헌성을 다룬 Plyl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교육은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는 Rodriguez 판결의 主文을 되풀이하였다. 연방대법원의 Plyler 사건 판결 이후로 “교육을 받을 권리” 일반은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최소 수준의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가 하는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최소 적정수준의 교육이 기본적인 권리인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권리가 차별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대하여 가중된 평등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헌법과는 달리 각 州의 헌법은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州도 그 주민들에게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지만 모든 州가 무상의 의무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本稿의 결론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는 미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과 평등권(equal protection) 조항에서 찾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질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기본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003년 Lawrence 사건에서 연방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절차 조항을 보다 넓게 해석하려는 새로운 의지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Since an educated citizenry is vital to an effective democracy,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is a matter of fundamental justice and fairness, and education is a prerequisite for an individual’s full participation in economic and political society. The value of receiving a quality education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is inestimable. Just as industrialization created the need for workers to possess more “knowledge, skills and training,” the post industrial era requires workers to possess even greater knowledge and skills. This is the very reason why every state currently requires education for children within certain age ranges and provides free schools to effect this mandate.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a positive right to education implicit under the 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Clauses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t begins by describing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education, then, provides theoretical support for an affirmative right to education. And then it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scope of state governance and the federal involvement in education. It also provide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 on education and a history of federal education policy. It will refer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o determine the government’s duty to provide students with a certain minimum quality of education. This paper will look at various state constitution education clauses and review state supreme court cases to analyze the duty that states have imposed upon themselve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education of a certain basic quality. State approaches to education reform are considered too, to identify successful court-mandated reforms. I conclude this paper by urging federal courts to recognize a certain minimum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in the near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교육법제의 역사적 개관
Ⅲ. 교육을 받을 권리관련 판례분석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연방헌법상의 근거
Ⅴ. 州 憲法上의 敎育을 받을 權利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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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Lee Jong-Geun). (2005).미국 연방헌법 및 州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학연구, 11 (4), 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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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Lee Jong-Geun). "미국 연방헌법 및 州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학연구, 11.4(2005): 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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