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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연방헌법상 교육권의 기본권성

이용수 295

영문명
The Fundamentality of a Right to Education In the U.S. Constitutional Law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저자명
석인선(Seok In Sun)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 235~26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0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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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교육이 미연방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가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성격규명과 확정 접근법이 중요하다. 미연방헌법은 교육문제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문제에 관여할 여러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실제로 오늘날까지 교육문제에 대한 역할을 증대시켜 오고 있다. 또한 주정부는 미국교육제도의 주된 조직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20여년 전에 미연방대법원은 San Antoni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Rodriguez판결에서 공교육에 대한 미연방상의 기본적 권리의 인정을 거부하였다. 최근까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Lawrence v. Texas판결에서 문제된 권리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접근방법은 연방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기본적 권리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법원들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해 왔으며, 일정 주 헌법들하에서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 왔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전개되는 헌법상 기본적 권리 확정에 관한 논의를 개관하고, 공교육 및 교육권에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 미국 헌법상 교육권의 기본권성 확립 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먼저 미연방헌법상의 기본적 권리 확정을 위해 어떤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과 적법절차조항에 근거하여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가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가장 초창기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의견들은 ‘Lochner era'라고 불리는 경제적 실체적 적법절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5년까지 미연방대법원은 기본적 권리들을 인정하는데 3가지 방법론들 -자유의 추상적 인식들(abstract notions of liberty), 전통, 선례-을 확정해 왔었다. 기본적 권리는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는 있었지만 사법부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고 일률적인 접근법을 결여하고 있었다.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많은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조 항에 의지하지 않고 실체적 권리 그 자체에 의하여 위헌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러한 입장들은 평등보호조항이라는 판단기준에 의하는 것보다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실체적 권리에 기하여 문제를 판단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미연방헌법상 연방정부에 교육에 관한 권한을 명백히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부모의 자연권으로 특정지워진다. 강제 의무교육은 새로운 개념이며, 주는 교육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연방상의 교육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는 것은 역사적 분석으로 볼 때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미연방헌법상 교육에 대한 기본적 권리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접근방법은 어떠한 방식이었는지 교육과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미연방대법원이 교육권을 다룬 가장 초창기 사건중의 하나는 Meyer v. Nebraska판결이었고,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이 교육권을 고려했던 획기적인 사건은 Pierce v. Society of Sisters판결로, Meyer판결에서처럼 동 사건에서도 교육권은 학생들 단독의 권리라기보다는 부모 및 교사와 연합하여 가지는 권리로 고찰되었다. 결과적으로 동 판결은 학생이 주에 대해 공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은 미국연방헌법역사에서 이정표적인 판결이었지만.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인종에 근거한 구분이고 교육권의 성격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교육권의 기본권성을 언급한 대표적인 판결은 Rodriguez판결이다. 기본적 권리개념의 확장에 대한 거부감은 Rodriguez판결에서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다수의견을 대표한 파웰대법관은 부에 의한 차별이 의심스러운 차별이라는 주장과 교육이란 기본적 권리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가 하는 여부에 대한 논쟁은 Plyler v. Doe판결의 결과 이후에 더욱 더 혼란스러운 것이 되었다. 동 사건은 텍사스주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이 평등보호위반인가 하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동 판결에서도 역시 교육은 헌법이 인정한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적법절차조항에 근거하여 함축된 새로운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해 왔는데, 최근의 Lawrence판결은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보장을 인정하려는 새로운 의지

영문 초록

Public education and fundamental rights must be clearly defined when discussing whether public education is a federal fundamental or constitutional right. The characterization and definitions of these rights become critical in constitutional analysis. Public education is largely the province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hile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mention education, most state constitutions contain clauses concerning education. About twenty years ago the U.S. Supreme Court In San Antoni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Rodriguez refused to recognize a fundamental federal right to public education. Until recently the point seemed closed. However, the Court's recent approach to rights in Lawrence v. Texas may re-open the debate on federal level. States courts historically have followed a more flexible approach, often finding a fundamental right to public education under state constitution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fundamentality of a right to education in the U.S. Constitutional law, that is, the possibilities for a constitutional basis for a federal right to education, in light of the cases concerning about education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As to the structure of the article, in Chapter Ⅰ, Ⅰ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constitutional system and legal debates of federal and states in respect of rights to education. In Chapter Ⅱ, Ⅰ explore the approach to assess a purported fundamental right. In addition, briefly sketch the history of fundamental rights jurisprudence and suggest its applicability to fundamental rights analysis. In Chapter Ⅲ, Ⅰ discuss the early development of U.S. public education and how the federal government deals with questions regarding a right to education. In Chapter Ⅳ, Ⅰ outline and analyze the federal court approach and treatment of educational rights. In Chapter Ⅴ, Ⅰ explore the fundamentality of a right to education in the U.S. Constitutional law, that is, the possibilities for a constitutional basis for a federal right to education. In conclusion, Ⅰ suggest that while placing appropriat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e best approach that respects federalism issues and the competences of the judiciary is for the federal judiciary to state clearly that there is a fundamental right to some basic level of education and that the states have to determine and enforce this level.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연방헌법상 기본적 권리 확정 접근법
Ⅲ. 미연방헌법상 공교육과 교육권
Ⅳ. 미연방헌법상 교육권에 관한 판례분석
Ⅴ. 미연방헌법상 교육권의 기본권성 확립 가능성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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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선(Seok In Sun). (2005).미연방헌법상 교육권의 기본권성. 한국교육법연구, 8 (2), 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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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선(Seok In Sun). "미연방헌법상 교육권의 기본권성." 한국교육법연구, 8.2(2005): 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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