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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제강점기 의무교육제도 구상에 관한 일 고찰 : ‘내지’와 ‘식민지’ 사이의 간극

이용수 95

영문명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저자명
이명실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29권 제3호, 43~6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0.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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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내선일체, 일시동인, 대동아공영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일본정부의 식민지교육정책이 의무교육제도의 실시에 관해서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렀던 이유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학부가 구상했던 의무교육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관료 및 조선인들의 의무교육 도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해 집단 간의 갈등 양상을 분명히 하였다. 더불어 조선총독부가 구상했던 의무교육이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의무교육제도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에서 의무교육 이념의 단초는 1895년의 「교육입국조서」와 「소학교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통감부시기의 「보통학교령」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 둘째, 일제강점기 식민정부는 교육재정의 궁핍과 교원수급의 문제를 제시하며 의무교육제도 불가의 방침을 표명했지만, 1938년 이후 전시동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셋째, 일본에서 의무교육제도 도입은 메이지시기 동안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1900년에는 4년제 무상 의무교육이, 1907년에는 6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당시 취학률은 97%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일본에서는 교육을 국가의 사무로 규정하여 의무교육이 적극 추진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전쟁 준비에 필요한 군인 양성 및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의무교육제도가 구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인들에게 부여되는 의무교육은 국방의 의무와 연동된 것으로 ‘권리’가 삭제된, ‘의무’만이 강요되는 것이었다.

영문 초록

本論文では內鮮一體, 一視同仁, 大東亞共榮圈をスローガンとした日本政府の植民地教育政策が義務教育制度の実施については消極的態度にとどまった理由について考察した。このために韓国学 部が構想した義務教育の様子を検討し、日帝强占期における朝鮮総督府の教育官僚及び朝鮮人の義務教育の導入要求に対する談論分析を通して集団の間の葛藤様相を明らかにした。そして、朝鮮総督府が推進した朝鮮人初等教育拡充及び普及計画と義務教育導入計画の実体を検討し、日本で推進された義務教育制度の導入過程を考察した。これを通じて次のような内容が確認された。第一、近代韓国における義務教育の理念は1895年の「敎育立國詔書」と「小學校令」から見られるが、統監府が発布した「普通學校令」では削除された。第二、日帝强占期の植民政府は敎育財政の窮乏と教員需給の問題を提示しながら義務敎育制度の導入の不可方針を明らかにしたが、1938年以降の戰時動員體制の構築のために義務敎育制度の導入が可視化された。第三、日本における義務教育制度は明治年間に段階的に推進され、1900年には4年制の無償義務敎育が、1907年には6年制の無償義務教育が実施された。この際、就学率は97%であった。これらの検討を通して,日本における教育は国家の事務と規定されて義務教育が積極的に推進された反面、植民地朝鮮では戦争の準備に必要な軍人養成及び人力動員の手段として義務教育制度が構想されていたことが考えられる。朝鮮人にとって義務教育は国防の義務と連動されたもので、'権利'が削除されて'義務'だけが強要されるものであった。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why the Japanese government's colonial education policy, encapsulated by the slogans of “Japan and Korea as one”, “universal brotherhood”, and “Great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remained passive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until Japan's defeat in war. To this end, we reviewed the emergence of compulsory education envisioned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elucidated the pattern of the conflicts between various groups through discourse analysis on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education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Koreans. In addition, while summa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pulsory education envision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e also considered how it differed from the development of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n Japan. Our findings reveal several key points. First, the concept of compulsory education in Korea found in the “Royal Doctrine for the Establishment of Modern Education” and the “Elementary School Ordinance” of 1895; however, all of them were deleted from the “Ordinary School Ordinance” promulgated by the Residency-General. Secon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dvocated a policy against establishing a compulsory education system citing issues related to educational financing and teacher supply. However, after 1938, the need to introduce compulsory education became clear as part of preparations for a wartime mobilization system. Third, the Japan, the implement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progressed gradually during the Meiji period, with four-year free compulsory education in 1900 and six-year compulsory education in 1907. At this time, the enrollment rate was 97%. These reviews showed that compulsory education was actively promoted in Japan because education was regarded as a state's affairs, whereas the purpose of introducing compulsory education in colonial Korea was primarily to cultivate 'people' as 'imperial subjects' for consc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학부’의 의무교육 구상
Ⅲ. 일제강점기 의무교육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
Ⅳ. 일본의 의무교육제도 도입 과정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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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실. (2024).일제강점기 의무교육제도 구상에 관한 일 고찰 : ‘내지’와 ‘식민지’ 사이의 간극.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9 (3), 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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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실. "일제강점기 의무교육제도 구상에 관한 일 고찰 : ‘내지’와 ‘식민지’ 사이의 간극."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9.3(2024): 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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