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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자에 대한 변제를 지시하는 계약에서 직접반환청구권

이용수 0

영문명
Durchgriffskondiktion im Anweisungsverhältnis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白慶一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7호, 189~22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6.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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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3각 변제계약에서 변제수령자(제3자)는 설령 변제대행자(낙약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변제지시자(요약자) 또는 변제대행자가 기본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할 때, 변제수령자는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변제수령자가 이미 수취한 이익을 변제대행자가 반환청구할 경우 변제수령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변제수령자가 변제대행자에게서 얻은 그 이익은 실질적으로 변제지시자에게서 얻은 급부이익으로서 변제지시자와의 대가관계를 근거로 한 이득이기 때문이다. 물론 변제수령자가 변제지시자에게서 무상의 증여를 받았을 뿐 변제지시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변제수령자는 변제대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무상취득을 한 변제수령자는 법률상의 보호가치가 적기 때문이다. 만약 위와 같은 법적 상황에서 변제지시자가 무자력이라면, 변제대행자는 변제지시자와 변제수령자 모두에게서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은 변제대행자에게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는 기본계약이 무효라는 것이고, 그 무효인 기본계약은 변제지시자와 변제대행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변제대행자-변제수령자가 아니라 변제지시자-변제대행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변제지시자와 변제수령자 간의 대가관계 역시 무효이더라도 이는 요약자-제3자 간의 문제일 뿐이므로, 그 대가관계가 유상계약관계였다면, 그 청산은 요약자-제3자 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 이를 근거로 변제대행자가 변제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한편 변제수령자가 변제대행자에게서 금전급부가 아닌 유체물급부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이론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독일과 달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체물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탈락할 때, 변제자에게 소유권이 자동회복되어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변제수령자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이 있다면, 변제대행자는 변제수령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결론은 마찬가지가 된다. 하지만 변제수령자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이 만약 없다면, 변제대행자는 변제수령자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급부부당이득법이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반환청구를 금지한다면, 유체물을 변제한 자가 그 유체물 수령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때 변제를 수령한 제3자가 특별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m Anweisungsverhältnis wird die Durchgriffskondiktion abgelehnt. Denn eine eigene Forderungsberechtigung des Dritten war nicht gewollt. Ein Rechtsgrundmangel in der Deckungsverhältnis kann nur zum Bereicherungsausgleich unter den Partnern des Kausalverhältnisses führen. Jede direkte Rückforderung des Versprechenden von dem Dritten bedeutet ein Aufstören des Valutaverhältnisses. Dies gilt jedoch nicht, wenn keine legitime Sicherungsinteressen des Dritten betroffen sind, also ein unentgeltliches Geschäft (reine Schenkung, Versorgungsvertrag wie Lebensversicherungsvertrag) zugrunde liegt. Sind beide Kausalverhältnisse nichtig und liegt in der Valutabeziehung eine entgeltliche Leistung vor, so ist die direkte Kondiktion hier ebenso zu versagen, wie wenn nur die Deckungsbeziehung mangelhaft ist. Dies sollte nicht nur für den Fall gelten, dass der Dritte seine Gegenleistung an den Vertragsempfänger bereits erbracht hat. Denn bei entgeltlicher Valutabeziehung ist die Interessenlage nicht mehr zu unterscheiden. Bei Anerkennung einer Durchgriffskondiktion würden alle Vertragsparteien automatisch zu Bürgen der jeweils anderen Vertragspartei beitreten und unbeschränkt für die Gewähr für die Verletzung von mit zahlreichen Dritten abgeschlossenen Verträgen durch die andere Partei haften. Wenn diese Garantieverantwortung sogar durch eine mehrstufige Vertragskette endlos erweitert wird, wird eine vernünftige Vorhersehbarkeit von Haushalts- und Geschäftsrisiken für jede Wirtschaftseinheit praktisch verschwinden, und auch das moralische Risiko derjenigen, die versuchen, diese obligatorische Garantieverantwortung zu missbrauchen, sich erhöhen. Es ist wichtig, deutlich darauf hinzuweisen, dass die strikte Anerkennung der Durchgriffskondiktion in einem Dreipersonenverhältnis nötig ist, um diese unklare Kette zu durchbrechen.

목차

I. 서론
II. 판례와 학설의 분석
Ⅲ. 각 논점에 따른 정리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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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慶一. (2024).제3자에 대한 변제를 지시하는 계약에서 직접반환청구권. 민사법학, (), 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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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慶一. "제3자에 대한 변제를 지시하는 계약에서 직접반환청구권." 민사법학, (2024): 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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