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로서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법적연구
이용수 37
- 영문명
- Legal Research on CD Rate as Critical Benchmark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Financial Benchmarks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이헌영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7권 제1호, 309~3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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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표법”이라 한다.)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17일 CD 금리(CD수익률)을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다만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일은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정하였는데, 2023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CD수익률과 관련된 중요지표산출기 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0월 2일부터 CD수익률이 중요지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 후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의 적용시점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4년 4월 2일이후가 되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변동금리부 원화대출이나 원화 이자율스왑거래에 널리 쓰이는 CD수익률이 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되어 관련 규제가 실제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였던 지표법과 관련된 법적 또는 실무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특히 금융기관들은 지표법상 중요지표사용기관 과 관련된 규제에서 실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시장에서 설명서 배포나 설명의무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지표법상 설명서 배포나 설명의무 적용의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유형별 일반금융소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표법에 따른 비상계획 마련 및 금융 계약 내용상 반영의무의 적용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도 포함함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시장의 혼선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표법상 비상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기보다 계약관행에 적합한 사항들만 반영해도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이 전향적인 해석을 금융시장에 제시한다면 훨씬 무리 없이 지표법상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CD수익률이 주로 사용되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관련해서는 국제관행상 널리 쓰이고 있는 ISDA Master Agreement와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가 사용된다면 지표법상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계도기간 종료 전에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비조치의견서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문 초록
Aft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Financial Benchmarks(the “Act”) was effective on 27 November 2020, CD(Certificate of Deposit) rate was designated as a critical benchmark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and the effective date of such critical benchmark was 2 October 2023. CD rate is broadly used for loan and derivative transactions(such as interest rate swap) in local financial market so, after CD rate became a critical benchmark, financial institutions found several legal issues in applying the requirements under the Act in using CD rate. When applying the duty of explanation under the Act,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scope of the applicable customers from the general investor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to the ordinary financial consumer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wording of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Act shall be revised to make it clear that the professional investors under FSCMA are also subject to the obligations of preparing contingency plan for the cessation of a critical benchmark and reflecting such contingency pla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relevant financial contract. Furthermore, when reflecting the contingency pla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relevant financial contract, all the items to be included in the contingency plan under the Act may not be necessarily inserted in the financial contract considering financial market practice. With respect to KRW interest swap transactions in which CD rate is frequently used, no action letter was issued by the local regulato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to match international market practice. That is, if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is applied to a certain KRW interest swap transactions, no further wording needs to be inserted in the relevant financial contract.
목차
Ⅰ. 서문
Ⅱ. 국제적인 금융거래지표 규제 현황
1. 국제적인 금융거래지표 규제의 배경
2. IOSCO 금융거래지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Benchmarks)
3. EU Benchmark Regulation의 제정 및 주요 내용
Ⅲ.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지표 규제 내용
1. 중요지표의 지정
2.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3. 중요지표 조작행위의 금지
4. 중요지표의 사용
5.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Ⅳ. 중요지표로서의 CD금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설명서 배포 및 설명의무 적용대상의 범위
2. 비상계획 계약반영 의무자의 범위
3. 비상계획 사항 중 계약반영 범위의 문제
4. 대체 금융거래지표의 구체성(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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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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