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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채권질권의 귀속 • 경합에 관한 소고 - 권한 없는 처분, 수령을 둘러싼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를 중심으로 -

이용수 195

영문명
Die unwirksame Verfugunen und Leistungserhaltung bei der Forderungsabtretung oder -verpfandung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김상중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5호, 153~18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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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지명채권에 대한 양도, 입질의 경우 권한 없는 처분, 수령에 관한 3개의 대법원 판결례를 분석하고 있다. ① 채권의 이중양도 후 제1차 양도가 해지로 실효한 경우 제2차 양도의 유효 여부에 관한 대판 2016.7.14, 2015 디46119, ②「동산 • 채권 둥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채권담보권자와 제 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권한 없는 자(채권양수인)에게 행한 채무변제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의 추인 가능성에 관한 대판 2016.7.14, 2015다71856, 그리고 ③ 채권의 입질과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후순위의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지급함에 따른 채권질권자의 지위에 관한 대판 2022.3.31, 2018다21326 이다. 먼저 ①의 판결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1차, 제2차 채권양도 모두 확정일자 통지 • 승낙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제1차 채권양도가 실효되고 이러한 사실 역시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도 제2차 채권양도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위의 경우 제1차 양도의 해지에 따라 양도인이 처분권을 회복하는 순간 제2차 채권양도가 그 시점부터 (권리를 회복한 양도인에 의한) 추인의 의사 없이 효력을 가지며 제 2차 양도의 효력발생에 대한 별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제 2차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해 보았다. 한편 이중의 채권양도에서 채무자가 수령 권한 없는 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진정한 채권자는 이 같은 채무변제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채무자에 대해 여전히 채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권한 없는 변제행위를 추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변제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중 채권양도에서 추인 법리는 ②의 판결례에서 분명히 되고 있으며, 진정한 권리자인 추인권자의 의사 또는 이익에 따라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무효인 변제행위에 대한 추인 법리는 ③에서 다루어진 사안에도 적용 될 수 있다. 다만 권한 없는 채무변제에 대한 추인의 의사는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무효라는 점과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신하여 변제수령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위의 ②, ③의 사안이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채권양도의 경합에 관한 판결례, 특히 ②의 판결례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명 채권 양도법제가 대항요건, 특히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분리, 민법상의 대항요건과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채권담보의 대항요건을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민제 450조 제 1 • 2항, 동산채권담보법 제 35조 제 1 • 2 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입법론의 차원에서 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유지 여부, ② (대항요건을 유지한다면) 확정일자 통지 • 승낙의 원칙화 여부, ③ (현행의 대항요건을 변경하여) 양도계약에 따른 효력발생, 양도계약의 서면 요구와 확정일자 부여 방안의 검토, ④ 채무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항요건의 입법과 선의 채무자 보호의 방법(제 470조 유사)에 관한 비교 판단을 통하여 (동산채권담보법의 기본내용과 조화되는 방향에서)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개정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모색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Bei dem vorliegenden Artikel geht es um die Besprechung der drei Urteil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die bei der Forderungsabtretung oder - verpfandung die unwirksame Verfiigungen oder Leistungserhalten behandelt haben. Die drei Urteile lauten wie folgt: ① KOGH 2016.7.14, 2015da46119, wobei nach dopplter Forderungsiibertragungen die erste Abtretung beendet wurde und dann iiber die Wirksamkeit der zweiten Abtretung entschieden wurde; ② KOGH 2016.7.14, 2015da71856, 71863, wobei die Positionen der beiden Rechtsinhaberschaft, namlich zwischen Sicherungszessionar nach dem §35 KGSBF(Koreanisches Gesetz iiber die Sicherungsiibertragung beweglicher Sachen und Forderungen) und Zessionar nach dem § 450 KBGB konkurriet wurden und dazu die Wirksamkeit der Genehmigung des Schuldners iiber die unwirksame Bezahlung des Schuldners an den nichtberechtigten Zessionar behandelt wurden; ③ KOGH 2022.3.31, 2018da21326, wobei in einer Situation, in der die Forderungsverpfandung und der Oberwei sungsbefehl miteinander konkurriet wurden und der Schudlner dabei den nachrangigen Glaubiger bezahlt hatten, die Stellung des berechtigten Pfandglaubigers diskutiert wurden. Zunachst hat bei dem ① Urteil der KOGH entschied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중 채권양도와 권한 없는 양도의 재생(再生)
Ⅲ. 이증 채권양도에서 권한 없는 양수인에 대한 변제와 채권자의 추인
Ⅳ. 채권 입질 • 전부명령의 경합과 무효인 전부금 지급의 법률관계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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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중. (2023).채권양도, 채권질권의 귀속 • 경합에 관한 소고 - 권한 없는 처분, 수령을 둘러싼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 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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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중. "채권양도, 채권질권의 귀속 • 경합에 관한 소고 - 권한 없는 처분, 수령을 둘러싼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2023): 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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