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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조합법 개정과 단체의 소유형태에 관한 고찰 -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용수 95

영문명
Eine Studie uber die Reform des deutschen Gesellschaftsrechts und die Eigentumsformen von Gruppen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김민주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5호, 73~9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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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21년에 성립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독일 조합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MoPeG)을 통해 개정된 주요한 내용과 그 의의를 소개하고, 한국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조합법 현대화법은 2001년의 BGH판결에 따른 외적 조합의 권리능력 및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인정에 따라 민법 채무관계편 조합계약에 관련된 조문 및 회사법, 민사소송법 등을 개편하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 본문에서 다룬 논점은 1. 외적 조합의 권리능력과 권리능력 없는 (내적)조합의 재산귀속, 2. 조합동기부의 도입, 3. 합수관련 규정의 삭제, 4.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무한책임의 근거규정 신설, 5. 법인 아닌 사단의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규율의 명확화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법개정은 기본적으로 채무관계편에 조합과 공동관계를 병렬하여 규정하여 조합재산에 적용되는 합수적 구속이 외부에 공시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제 3자를 위한 공시방법의 보완과, 상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법인 아닌 회사에 관한 규율을 연계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민법은 독일의 합수이론과 일본의 공동소유론 등을 기초로 공동소유의 세가지 유형을 물권편에 입법화하고 단체의 성질에 따라 그 재산을 합유 혹은 총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한국법에서 독일법과 같이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해야 할 입법적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상기 독일의 논의에 비추어 실제 존재하는 법인 아닌 단체들이 다양한 물권법적 소유형태를 선택하고, 그 재산관계를 공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유와 총유규정을 구체화, 보완해 나갈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영문 초록

Diese Studie bietet einen Uberblick uber die wesentlichen Anderungen des Gesetzes zur Modemisierung des Personengesellschaftsrechts (MoPeG), das im Jahr 2021 verkiindet wurde und im Januar 2024 in Kraft treten wird, sowie ihre Auswirkungen auf

목차

I . 서언
Ⅱ. 독일법상 인적 단체와 소유형태
1. 민법상 단체와 소유형태에 관한 규율의 구조 및 특징
2. 상법상 단체와 소유형태에 관한 규율의 구조 및 특징
3. 토지등기법상 각 단체의 공시방법
Ⅲ. 독일 조합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개정경위
2. 권리능력 있는 조합과 권리능력 없는 조합
3. 조합등기부의 도입
4. 합수 관련 규정의 삭제
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무한책임의 근거규정 신설
6. 법인 아닌 사단의 목적에 따른 적용규율의 구분
7. 검토
Ⅳ.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
1. 조합등기 및 당사자능력 인정 요부
2. 법인 아닌 사단과 총유의 역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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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2023).독일조합법 개정과 단체의 소유형태에 관한 고찰 -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 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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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독일조합법 개정과 단체의 소유형태에 관한 고찰 -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023): 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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