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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교육에서 종교자유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현황

이용수 61

영문명
Historical and Legal Basis for the Foundation of Religious Freedom in Public Education in Germany
발행기관
한국종교교육학회
저자명
한성자(Sungja Han)
간행물 정보
『종교교육학연구』제23권, 31~47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31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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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은 종교개혁 때 루터에 의해서 실시된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과 그에 바탕을 둔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 7조 3항에 근거해서 현재 독일에서 종교수업은 종교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교단에 위임하여 주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두 기독교 교단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수업은 주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신앙고백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특히 유럽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크게 흔들어놓은 1968년 학생운동 이후 다양한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알기 수업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브란덴부르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LER를 비롯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윤리, 가치 등의 다양한 이름의 종교알기 수업이 이미 기독교 종교수업을 대체하였다. 베를린에서는 곧 가치과목만을 공립학교의 정규 필수과목으로 도입하고 종교수업은 비정규과목으로 가르칠 예정인데 이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오랜 역사를 지닌 기독교 종교수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영문 초록

Germany has a long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since Martin Luther s Small Catechism and the Bible were taught in the primary school at the time of the Reformation. Based on the Weimar Constitution and Article 7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religious education in Germany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hich is obligated to keep neutrality, but the churches, usually either Protestant, Roman Catholic or Jewish, are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religious courses are designed along confessional lines emphasizing religious devotion, which has met strong opposition from people who insist on teaching about various religions and values, especially since Student Movement of 1968. Classes like LER in Brandenburg and ethics or philosophy as alternative courses in some federal states show that teaching about religion has already replaced devotional religious education. Currently there is an ongoing controversy in Berlin about the introduction of Ethics as a regular compulsory subject in public schools, while relegating Religion to the status of an elective. It reflects the crisis which religious education encounters in the current movement of cultural diversity.

목차

Ⅰ. 독일 종교교육의 역사
Ⅱ. 독일 종교교육의 법적 현황
Ⅲ. 비기독교적 종교와 종교의 자유
Ⅳ. 비종교적 윤리수업과 종교자유의 문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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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자(Sungja Han). (2006).독일의 공공교육에서 종교자유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현황. 종교교육학연구, 23 ,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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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자(Sungja Han). "독일의 공공교육에서 종교자유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현황." 종교교육학연구, 23.(2006):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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