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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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ritical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o the Security Service of Multi-family Housing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최경철(Choi, Kyung-Cheol)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68호, 187~21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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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논란의 시작은 2007년 3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라는 해석을 내 놓으면서 부터이다. 이후 경찰청의 행정처분, 행정심판, 형사소송, 국회의 법령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법적용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를 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경비업법」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경비업법」상 경비·경비원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경비원은 다른 개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는 위험발생을 방지를 위한 업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무의 범위는 관리 차원의 경비와 부수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를 시킨 경우 제7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경비업법」상 경비와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는 각각의 시장 환경에 맞게 변화·발전되어 갈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on the security of multi-family housing.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resolv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rough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statute by reviewing the legal use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and court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First, security guard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security guards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hall be interpreted as different concepts. Second, the scope of security service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all be limited to the work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risks, and the scope of security services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hall be interpreted as including administrative expenses and incidental work. Third, when security guards are ordered to perform incidental duties other than security service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y shall be interpreted so that they can order suspension of business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Article 7(3) and Article 24(2). By interpreting it in this way, the security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security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ill be changed to suit each market environment.
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이론적 고찰
Ⅲ. 논의의 검토 및 재해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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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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