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율 체계에 대한 단상
이용수 535
- 영문명
- Assessing the Civil Code’s System of Contractual Breach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형석(Hyoung Seok Kim)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96호, 121~15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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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민법 제390조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만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여 배상책임을 명하는 일반규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율 체계에 대해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일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불완전이행이 적절히 규율되고 있는지, 제390조 단서가 이행불능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행거절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그러하다. 본고는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율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과 관련해 결단해야 할 사항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불이행을 이행이 가능한 불이행과 이행이 가능하지 않은 불이행으로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불능의 경우 채무로부터의 면책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과 유책한 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90조 단서는 이행불능에 한정되지 않은 일반적 면책사유로 예정된 것이다. 유책한 불능은 채권자에게 이행청구와 전보배상 사이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행지체는 이행청구권의 행사를 전제로 그에 수반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정기능과 이행청구를 배제하고 전보배상으로 전환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이른바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급부이익과 관련해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불완전급부에 필요한 고유한 규율은 일반적인 책임발생규정 그리고 일반적인 해제권 발생규정을 두는 것에 그치며, 우리 민법은 제390조, 제544조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 위반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내용은 비교법적으로도 확인된다. 이른바 불완전이행과 관련해 우리 민법의 규율에서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율에서는 전보배상으로의 전환에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한 규율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행기전 이행거절은 이행불능 및 계약 목적 좌절과 함께 최고가 필요 없는 독자적인 모멘트로 이해된다.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이행불능의 면책기능을 제한하는 대상청구권 규정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390 of the Korean Civil Code is now understood to be a general norm which enables the contractual damages on the basis of the unitary concept “non-permanence”. This interpretation notwithstanding, there are still a number of issues on which the lawyers disagree. For example, does the Civil Code presuppose the figure of “inadequate performance”? Is the second sentence of the article 390 limited to the case of impossible performance? Does the anticipatory breach have a meaning for itself? The author tries to answer these questions by elucidating the Civil Code s system of contractual breach. The main contusions are as follow.
1. The Civil Code subdivides the non-performance into two forms, i.e. impossible performance and late performance. The former fulfills two functions: if the debtor is excusable, it liberates him from all contractual liability, if not, it enables the creditor to claim the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The latter, on the contrary, refers to the case in which the creditor seeks both a specific permanence and the damages, and additionally regulates the situation in which the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should be allowed.
2. In case of so-called inadequate performance, the same rules above are applied for the creditor to pursue his permanence interest. For collateral damages and termination, general rules of the Civil Code (artt. 390, 544) do suffice. The same is true of the breach of duty to protect. An insufficiency is not found in the Code.
3. The Civil Code s approach is not systematic when it sets rules on the cases where the creditor can claim the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without fixing an additional period to perform. Anticipatory breach, alongside impossible performance and useless performance, fulfills the function of exempting the creditor from fixing an additional period to be able to claim the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Moreover, the Code unjustly lacks a rule concerning the creditors claim for the substitute which the debtor acquires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being impossibl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행청구권과 이행불능·이행지체의 편별
Ⅲ. 이른바 불완전이행
Ⅳ. 민법의 구상에 따를 때 규율이 불충분한 부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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