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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음악저작물의 영상화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의의

이용수 71

영문명
Cinematization of Music and the meaning of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김경숙(Kyungsuk Kim)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9권 제2호, 145~17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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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저작권법 제5장(제99조~제101조)은 영화제작자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와의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 영상물 제작 및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이용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제99조는 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약이 없다면 영상물 제작 및 이용에 필요한 권리들을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영화제작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한 번의 이용허락으로 제작 및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용허락받는 것으로 해왔으나, 201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징수규정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음악저작물의 영화제작에 이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이 제99조의 영상화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는 영상화의 해석과 관련하여 각색이 가능한 저작물에만 해당되며, 음악과 같이 변형없이 이용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물의 영상화의 의미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뿐 아니라,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그 결과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특례조항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데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99조에는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규정에는 제작을 위한 복제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입법적 미비로 보여진다. 본고는 대법원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을 통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의 의의를 살펴본다.

영문 초록

Korea Copyright Act provide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which shall be presumed to allow movie producers to be authorized the rights necessary for making a film and exploitation, unless otherwise stipulated. The Article 99 stipulates that copyright holders of the preexisting work shall be presumed to allow a movie producer to use the rights necessary for making a film and exploitation, unless otherwise stipulated. Movie producers was considered to be available to use every right for making a film and exploitation if they get once a permission, however, in 2010, KOMCA(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changed collecting regulations to collect performance fees separately. The case at issue is about whether section 99 may be applied to the music regarding music used in the movie. KOMCA argued that cinematization means only derivation of a preexisting work, but it does not include the exploitation without changing the work like a piece of music.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cinematization means not only derivation of the preexisting work but also it includes the exploitation like BGM.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so meaningful in terms of thos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being applied to music. However, the cinematization provided in article 99 omits reproduction which looks a legislative loophole. This article review the meaning of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through the annotation of the Supreme Case at issue.

목차

[사안의 개요]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연구]
Ⅰ. 문제제기
Ⅱ.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제99조)의 의의
Ⅲ. 음악저작물의 영상화와 특례규정 제99조의 입법적 불비
Ⅳ. 창작곡의 권리귀속문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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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경숙(Kyungsuk Kim). (2016).음악저작물의 영상화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의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 (2), 145-174

MLA

김경숙(Kyungsuk Kim). "음악저작물의 영상화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의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2(2016): 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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