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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을 위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법적쟁점들

이용수 153

영문명
Zur Einführung des Behandlungsvertrags in das Zivilrecht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이재경(Yi, Jaekyeong)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5호, 337~379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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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사회에서 의료계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빈번하게 체결하는 계약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민법규정은 계약을 기초로 하는 의료의 법률관계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글은 의료계약을 민법전에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의료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행정법규들과 의료계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틀 안에서 제공되고, 의료의 내용과 대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통제하에 있다. 그리고 의료인의 업무수행은 의료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리하여 이들 의료에 관한 행정법규와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인의 의무와 의료계약 당사자가 갖는 계약법상 의무의 관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들 검토를 바탕으로 의료계약의 입법에서 의료계약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의료관련 행정법규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판례가 전개하고 있는 의료과오소송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의료계약의 입법은 판례법리를 조문화한다는 의미도 갖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수인한도론과 치료기회상실론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그 밖에 진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채무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완전이행에서 추완청구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계약에 관한 입법논의에서 의료계약의 입법목적은 단순히 의료과오소송의 판례법리를 조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 법률문제를 의료계약의 조문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의료계약의 신설을 위한 논의의 대상을 판례법리로 제한하지 말고, 의료관련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Heutzutage ist der Behandlungsvertrag alltäglich der häufigste Vertrag, jedoch regelt das koreanische Zivilrecht nicht ausreichend die medizinspezifischen Verträge. Dieser Beitrag beschäftigt sich damit, ob und wie der Behandlungsvertrag in das koreanische BGB eingeführt werden könnte. Dafür ist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im Medizinbereich angewendeten Verwaltungsgesetzen und den medizinischen Verträgen zu betrachten. Als solche Verwaltungsgesetze sind das Gesetz über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und das Medizingesetz zu nennen. Hier werden beide im Lichte von Vertragsfreiheitsprinzip und von Schadensersatzpflicht beleuchtet. Auf dieser Grundlage müssen die medizinischen Verträge aus gesetzgeberischen Perspektiven nach zivilrechtliche Behandlungsvertrag einerseits und dem öffentlichen Rechte nach andererseits geteilt berücksichtigt werden. Anschließend werden die bisherig von Rechtsprechung entwickelte Standpunkte, also bspw. die Beweisentlastung im Arzthaftungsprozess, der Schadensersatz bei Aufklärungspflichtverletzung, die Duldungspflicht und Verlust von Heilungschancen analysiert. Vor allem besteht die Legislation von Behandlungsvertrag nicht in der Festschreibung des Standes der Rechtsprechung als “neue Gesetze”, sondern in der Rechtssicherheit und Rechtmäßigkeit im Arzthaftungsprozess, welche durch Gesetzestext gewährleistet werden kann. Die gesetzliche Initiative zum Behandlungsvertrag ist nicht auf gegenwärtigen Stand der Rechtsprechung zu beschränken, vielmehr auf theoretische Begründung zu beruhen.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계약의 관계
Ⅲ.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을 위한 의료과오소송 판례 검토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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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Yi, Jaekyeong). (2021).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을 위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법적쟁점들. 민사법학, (95), 33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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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Yi, Jaekyeong).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을 위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법적쟁점들." 민사법학, .95(2021): 33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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