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시적 재단 및 소비재단
이용수 9
- 영문명
- Stiftung auf Zeit und Verbrauchsstiftung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진우(Kim, Chin-Woo)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72호, 297~3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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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Nicht jede Stiftung muss ewig leben. Zunehmend beziehen potenzielle Stifter auch Stiftungsformen in ihre Überlegungen ein, die zeitlich begrenzt sind: Verbrauchsstiftung und Stiftung auf Zeit. Durch das Gesetz zur Stärkung des Ehrenamtes vom 21.03.2013 in Deutschland wurden die Anerkennungsvoraussetzungen von Verbrauchsstiftungen konkretisiert. Durch eine Ergänzung des § 81 Abs. 1 S. 2 BGB wird nunmehr klargestellt, dass Stifter für jeden rechtmäßigen Zweck auch Verbrauchsstiftungen errichten können, d.h. Stiftungen bei denen zur Verfolgung des Stiftungszwecks nicht nur die Erträge aus dem Stiftungsvermögen eingesetzt werden dürfen, sondern auch das Stiftungsvermögen dazu verwendet werden darf. Der deutsche Gesetzgeber wollte damit speziell die Rechtssicherheit für Stifter von Verbrauchsstiftungen erhöhen um allgemein das zivilgesellschaftlichen Engagement durch Entbürokratisierung und Flexibilisierung der 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zu erlichertern. Der Beitrag stellt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Genehmigung einer Verbrauchsstiftung in Korea dar und setzt sich kritisch mit der Verbrauchsstiftung als Ausnahme von dem stiftungsrechtlichen Grundsatz der Vermögenserhaltungspflicht auseinander. Die Vermögenserhaltungspflicht des Vorstandes bedeutet nicht, dass schon der Stifter daran gebunden wäre. Er kann vielmehr frei festlegen, ob das Vermögen seiner Stiftung bei der Fördertätigkeit angetastet werden darf.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법에서의 한시적 재단 및 소비재단
Ⅲ. 우리 법에서의 한시적 재단 및 소비재단
Ⅳ.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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