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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기능주의적 해석

이용수 111

영문명
A Functional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cused on CISG Article 7-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김탁필(Takpil Kim)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85호, 261~299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1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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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신의칙이 지닌 법규범성에 있어서 각 법문화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는 협약 제7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의 해석론적 긴장상태로 요약할 수 있다. 신의칙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의 차이로 인하여 협약상의 입법론에서뿐만 아니라 해석론에 있어서도 일반조항으로서 신의칙의 광범위한 법형성력은 경계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현재 이에 대한 규범적 불명확성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협약 제7조 제1항 신의칙의 해석 및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규범으로서 협약의 규범력에 적지 않은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협약은 대륙법에서 포괄적인 법규범성을 획득한 신의칙을 제7조에 의하여 협약의 해석원칙으로 제한하는 반면 개별조항에서는 보통법의 단편적인 법원칙들이 터 잡은 합리성의 원리와 신의성실의 기능적 동질성에 의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묵시적 조건화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신의칙이 부여하는 묵시적 의무와 유사한 효과를 성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협약은 제7조의 해석원칙에서 대륙법과 구분되는 자체적인 신의칙에 의존하여 계약관계에서의 최종적인 형평적 권리구제기능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협약 제7조 제1항의 신의칙에 관한 기능주의적 해석은 협약의 개별조항과 마찬가지로 영미법에 폭넓게 수용된 합리성의 원칙을 매개로 신의성실의 기능적 확장성을 긍정하면서도 대륙법과 같은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법규범성에는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 신의칙의 포괄적인 법형성기능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시사하고 있다. 근대 이후 제2의 법전편찬시대라 할 수 있을 만큼 사법통일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은 오랜 기간 답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민법의 시각에 있어서도 판덱텐의 틀을 벗어나 법이 지향하는 가장 본질적 가치를 기능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체되었던 우리 민법상의 법제도에도 세계화의 필요성이 전에 없이 강조되고 있고 협약이 실정법에 편입됨으로써 국제적 기준의 보편적인 신의 준수에 관한 요구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Every culture introduces the notion of good faith into the legislation dealing with one form or another of it.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good faith in the national level is also reflected in CISG. CISG Article 7 adopted good faith doctrine which serves literally as an interpretative principle to the Convention. However, the compromise of different legal families made the interpretation of its provisions in general and Article 7(1) particularly controversial thereby causing homeward interpretation and inconsistent case law among courts, tribunals and scholars. One of the contested issue is wheth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ay be applied directly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In this respect, the value of the comparative law method especially for Article 7 cannot be overestimated although it needs great caution because the solution for good faith issue in CISG must be acceptable in different legal traditions.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unctional equivalents of good faith embedded in CISG as a whole and try to approach functionally to the meaning and role of its own good faith based on the conclusion drawn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n civil law and common law concept of good faith with some thoughts on the most fertile agents in the development of Roman contract law, bona fides. Finally, functional interpretation of good faith in CISG will point out that indirect application of the notion of good faith in the form of implied terms to the contract relations may be harmonized with strict perspectives on Article 7 and try to deduce an autonomous and internal solution for the meaning and role of the Convention’s own good faith, reasonableness.

목차

Ⅰ. 협약상 신의칙에 관한 문제 제기
Ⅱ.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신의칙 비교
Ⅲ. 신의칙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의의
Ⅳ. 협약상 신의칙의 기능적 확장
Ⅴ. Art. 7(1) 신의칙의 기능주의적 해석과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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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필(Takpil Kim). (2018).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기능주의적 해석. 민사법학, (85), 26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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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필(Takpil Kim).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기능주의적 해석." 민사법학, .85(2018): 26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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