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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된 합자회사의 계속 관련 판결 법조문에 대한 해석론 또는 그 개선방안

이용수 31

영문명
The judgment 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and the improvement plan related to the continuation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which has been dissolv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existence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문준우(MUN JUNWOO)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3권 제1호, 253~27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5.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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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 합자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227조 제1호, 제269조).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은 합자회사의 다른 구체적인 해산원인과 다르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없애는 대신에,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법이 상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상법 제229조 제1항에, 언제까지 동의하지 않은 사원을 퇴사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언제 퇴사한 것으로 봐야 되는 기준이 없으면, 법적으로 불확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229조 제1항에 (ⅰ) 사원이 언제까지 동의하여야 되는지, (ⅱ) 언제까지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가 포함되면, 법적 기준이 확실해질 것이다. 3. 합자회사에 2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1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된 상태이다. 그런데 다른 1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합자회사의 사원의 결의에 의하여 사망한 무한책임사원의 권리의무를 피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법에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4.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상법 제278조 전단을 임의규정으로 봐야 될 것이다. 첫째,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195조, 제269조). 따라서 합자회사의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고(상고인)의 경우와 같이, 1인 뿐인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상법 제278조 전단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해서,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또는 사원의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셋째, 상법 제278조 전단을 임의규정으로 봄으로써,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또는 사원의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유능하고 투명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넷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273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가 어느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위 정관의 내용’에 (ⅰ) 모든 무한책임사원의 수인이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상법 제202조, 제269조), (ⅱ) 모든 무한책임사원 중 1인 또는 수인이 각자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상법 제201조, 제269조), (ⅲ)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수 없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278조 전단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할지라도, 위 상법 제278조 전단을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 또는 사원의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대표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즉, 상법 제278조 후단을 임의규정으로 봐야 될 것이다. 첫째, 합자회사에 유능하고 투명한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는 상법 제278조 후단에 의하여, 이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대표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207조 제1문, 제269조). 그런데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였고,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라고 정하면, 이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된 경우에, 정관 또는 사원의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상법 제278조 후단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후단을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 또는 사원의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유한책임사원이 대표행위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be dissolved for the expiry of the period of existence, or any other reason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COMMERCIAL ACT subparagraphs 1 of Article 227, 269). Occurrence of reasons established by other articles of incorporation may be problematic because it is comprehensive and abstract unlike other specific causes of dissolution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for example, depending on what is written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system of dissolution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s malicious can be used as). Therefore, instead of eliminating the occurrence of reasons prescribed by other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occurrence of reasons prescribed by other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e COMMERCIAL ACT s Enforcement Decree. There are two unlimited liability members in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One infinitely responsible member has lost the power to execute the task. However, another infinite liability member died, and it seems that the heir did not establish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at he could succeed to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become an member. In this cas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a new law in the Commercial Act so that the inherited member s rights and duties are died by the resolution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 members. Even if the Article 278 of the COMMERCIAL ACT is interpreted as an arbitrary rule, the Article 278 of the COMMERCIAL ACT of “The limited liability member cannot perform the business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owever, a limited liability member may perform the business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by a valid resolu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member.” The limited liability member will be able to make the execution of the law legally clearer. (ⅰ) In order to enable competent and transparent limited liability members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to act as representatives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i) the author argued that limited liability members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can perform the work. In the case of not establishing a business executive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ach member represents the company(COMMERCIAL ACT Article 207, Article 269). Therefore, if a business executive who is a limited liability member is defined a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limited liability member is the sole representative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ⅲ) In the event that the sole limitless member s execution authority is lost, it would be better to make the limited liability member a representative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member s effective resolution. It would be nice to be able to do this representation. Although i think that the Article 278 of the COMMERCIAL ACT can be interpreted as an arbitrary rule, the Article 278 of the COMMERCIAL ACT can be interpreted as “limited liability members cannot act as representatives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owever, it would be good to think of the revision as “a limited liability member can act as a representative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member s effective resolution.

목차

Ⅰ. 서론
Ⅱ.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판결의 사실관계
2. 제1심 판결의 판단
3. 제2심 판결의 판단
4. 대법원 판결의 판단
Ⅲ. 합자회사의 계속 관련 해석론 또는 그 개선방안
1. 해산원인 중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합자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3. 계속하기 위한 ‘사원의 일부의 동의’는 무엇인가?
4. 원고(상고인)의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 제5조를 폐지한 것만으로 원고(상고인)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5. 계속에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보는지
6. 계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선임한 것의 법적 효력 여부
7.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권리의무가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8.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된 무한책임사원 1인만 있는 경우에, 누가 업무집행과 대표행위를 할 수 있는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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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우(MUN JUNWOO). (2020).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된 합자회사의 계속 관련 판결 법조문에 대한 해석론 또는 그 개선방안. 은행법연구, 13 (1), 253-276

MLA

문준우(MUN JUNWOO).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된 합자회사의 계속 관련 판결 법조문에 대한 해석론 또는 그 개선방안." 은행법연구, 13.1(2020): 2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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