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본의 아동복지법 개정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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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Revision of Child Welfare Law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김경석(Kim, Gyung Seok)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0권 제3호, 55~7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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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동은 교육 혹은 훈육의 대상이기에 앞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약한 존재이며 우리 모두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아동을 대함에 있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한 가지 유형은 아동학대일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이나 아동을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 부족 혹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의식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슬픈 문제이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개정법률은 2016년 개정부터 이어져 온 흐름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상담소의 체제강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각한 학대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벌금지나 관계기관 간의 연계강화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았던 주요 배경이었던 체벌이 민법 제822조에서 ‘징계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등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왔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체벌을 명시적 금지함으로써 체벌을 통한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검토규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와 대응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금번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과제에 대해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 의식을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는 개정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민법 제915조에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양육이라는 미명 하에 부모 혹은 보호자에 의한 체벌 등의 가혹한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의 학대에 의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징계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As in Korea, there have been many incidents of child deaths in Japan due to parental abuse. And various efforts to prevent such problems appear to be being made in various ways.
This time, the revised law further improved the system of child re-protection and child counseling centers.
It also includes a ban on corporal punishment or strengthened links between related agencies to strengthen measures against serious child abuse cases.
Typically, corporal punishment, which was a major background of child abuse in Japan, has been recognized within the necessary scope of education under the name of the right to punish in Article 822 of the Civil Act, but the revision is expected to break the loop of child abuse through corporal punishment by explicitly banning corporal punishment.
It also states that we should not be negligent in responding to these challenges even after the revision, by clarifying the tasks that require constant discussion and response. And by defining the government s responsibilities in various areas, the government is showing its willingness to actively work to prevent child abuse.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entire society, have made it clear that related consciousness should be raised and cared for to prevent child abuse.
Korea also recognizes the right to punishment in Article 915 of the Civil Code and still routinely takes place, such as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or guardians, under the guise of nurturing. And there are continuous incidents of child death caused by parental abuse.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take activ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such as a fundamental review of disciplinary rights based on discussions in Japan.
목차
I. 시작하며
Ⅱ.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사례의 현황과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일본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2. 아동박대 방지를 위해 최근 이루어진 개정사항의 검토
Ⅲ. 2019년 개정법률의 논의과정과 주요 내용
1. 후생노동성에서의 논의
2. 관계각료회의의 논의
3. 2019년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Ⅳ. 2019년 개정의 의미와 시사점
1. 아동의 권리보호
2. 기초자치단체 및 아동상담소의 체제강화
3. 아동상담소의 설치촉진
4. 관계기관 간의 연계강화
5. 2019년 개정법률에 대한 종합적 평가
V.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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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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