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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방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이용수 427

영문명
The Legislative Tasks to Introduce the Act to Prevent Overwork-related Death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신동윤(Sin Dongyun)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0권 제2호, 117~14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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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8년 기준, OECD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며, OECD 평균 1,734시간 보다 271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된「근로기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과로사 등’에 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과로사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로사방지대책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과로사방지대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식, 정부의 지침 등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과로사 등’의 개념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근로자가 사망, 자살, 질병,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는 것이다. 셋째, 과로사 등 방지대책 도입시 과로사 등 질병의 범위는 신경정신계 질병(정신장애)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인정기준은 일본처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As of 2018, the OECD s average annual working hours stood at 2,005 hours, the second-highest among OECD members after Mexico and 271 hours longer than the OECD average of 1,734 hours, according to the OECD report. Meanwhile,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to improve long-time labor practices, the long-time work is still exposed to the risk of overwork. However, there is a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event and improve long-term work. In addition, the concept of overwork-related death, etc.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particular, if overwork occurs due to long hours of work, the criteria for obtaining recognition as an industrial accident are either too strict or centered on working hours. Therefore, three things may be proposed as legislative tasks to introduce the measures to prevent overwork-related death. First, there is a wa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overwork prevention measures, such as enacting individual laws or revising existing laws, and preparing guidelines for the government. Second, the concept of ‘overwork-related death’is defined as the occurrence of a worker s death, suicide, illness or disability due to cerebr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and mental illness. Third, when introducing preventive measures such as overwork, the scope of diseases such as overwork shall be included to the extent of neuropsychological diseases (psychological disorders),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calculate the recognition criteria on a monthly basis rather than on a weekly basis as Japan.

목차

Ⅰ. 서 론
Ⅱ. 과로사의 정의 및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
1. 과로사의 정의
2. 업무상 질병과의 관계
3.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승인 현황
Ⅲ. 과로사방지법의 도입논의
1. 도입의 필요성
2. 노동계·경영계·정부의 입장
3. 제20대국회의 입법논의
Ⅳ. 해외 입법례
1. 일본
2. 대만
Ⅴ. 입법과제
1. 과로사 등 방지대책 근거 마련
2. 과로사 등의 개념 정립
3. 과로사 등 질병의 범위 획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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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윤(Sin Dongyun). (2019).과로사방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10 (2), 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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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윤(Sin Dongyun). "과로사방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10.2(2019): 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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