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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판결들의 비교 분석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등에서 보는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이용수 59

영문명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최승재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9권 제2호, 103~139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1.0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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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하여 6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1부부터 3부까지 각 소부별로 2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우증권 판결과 도이치은행 판결은 모두 원고 패소로 선고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고 2016. 10. 28. 도이치은행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확정되었다.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이들 판결의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었다.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헤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델타헤지를 통해서 위험회피가 이루어지지만, 델타헤지는 투자자를 희생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상충 상황에서 델타회피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세조종으로 볼 것인지 내지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① 장중 매도 노력의 여부, ② 단일가 매도 물량 크기, ③ 기준가 미만 호가의 크기, ④ 매도주문관여율의 크기, ⑤ 계약체결관여율의 크기 등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델타헤지의 경우 ⑥ 델타값과 실제 이루어진 위험회피거래에서의 텔타값의 일치도 역시도 고려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이름과 구조를 가진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해서 동일한 결론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품의 구조나 성격, 상품의 판매·운용·헤지의 방식, 문제 발생시의 처리 및 고객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수준과 대응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한 비앤피 파리바은행 사건은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주가연계증권(ELS)과 델타헤지, 그리고 가이드라인
Ⅲ. 사실관계의 차이가 판결의 결론을 달리하였는지 여부(쟁점 1)
Ⅳ.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쟁점 2)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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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승재. (2016).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판결들의 비교 분석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등에서 보는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은행법연구, 9 (2), 103-139

MLA

최승재. "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판결들의 비교 분석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등에서 보는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은행법연구, 9.2(2016):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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