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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3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이용수 12

영문명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황규하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6권 제2호, 397~411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1.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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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년 하반기에는 많은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금융정책과 관 련된 법령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법」||| 「보험업법」은 사회복지법인ㆍ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은행법」은 2009년 이루어진 금융분리 완화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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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규하. (2013).2013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연구, 6 (2), 397-411

MLA

황규하. "2013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연구, 6.2(2013): 39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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