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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9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이용수 5

영문명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고동원 노태석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1호, 213~24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1.0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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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로부터 유발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주 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이러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번 금융 관련 법의 제⋅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정부 제출 법안이 아니라 의원 입법안으로 제출된 법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의원 입법의 경우 정부 제출 법안보다 심사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 다 소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 이에 따라 주요 금융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논 의를 거치지 않게 되어 그 시행에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특히 「은 행법」 개정에 있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 조 정하는 과정에서 9%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원칙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논란 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09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1. 은행 관련 법령
2. 자본시장 관련 법령
3.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령
4. 금융정책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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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고동원,노태석. (2009).2009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연구, 2 (1), 213-242

MLA

고동원,노태석. "2009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연구, 2.1(2009): 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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