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5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정현수
- 간행물 정보
- 『여성연구』통권 제65호, 5~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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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깨 전통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신분등록부로서의 호적은 이미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호적의 편제원리는 가제도의 잔재를 불식하는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여야할 것이며, 나아가 개인 각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호적의 새로운 편계방법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고찰하였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그 동안의 전통적인 집단주의 사고방식을 불식시키고 개인의 책임의식을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신분등록방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호적의 새로운 편저기준을 가를 극복하고 현재의 가족관계가 다양화되고있는 점에 둔다면,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부부와 친자라고 하는 특정한 가족상을 기준으로 법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율성을 고양할 수 있는 가족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모든 선택은 각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가장 순수한 선택일 것이다.
영문 초록
Family register which already has lots of problems in the modern society needs to be amended in a way to achiev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between sexes through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by reviewing systematization of family registe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new systematization of family register based on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between sexes. And in this thesis, I examines on the new systemization which are expected to achiev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between the sexes in marriage and family life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6.
If family register system is to be systematized, family register on the basis of individual is most desirable way. Because it is systematization of Family Registration which is future-oriented and enables each person to achieve self-determination. Given the family relations in a modern society, family law, as a way to provide each person with more freedom to choose its own way of life,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context, it is the purpose of human rights to build a society in which freedom is given to every individual. From this perspective,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neutral attitude to the people's life.
목차
1. 서론
2.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제도 개선의 필요성
3.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지향방향
4.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
5.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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