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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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hurch Court v. State Court - With Emphasis on the Case of the Gangbuk Jeil Church
- 발행기관
-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 서헌제(HunJe Suh)
- 간행물 정보
- 『교회와 법』1권 1호, 8~41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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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강북제일교회 사건은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이 교회 담임목사였던 A목사가 미국시민권자이고, 2년간 전임교역(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양노회의 2005년 A목사의 위임목사 승인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예장통합교단의 제69회, 제87회 총회 및 총회헌법 해석사례에 의하면 외국시민권자는 목회를 할 수 없고 교회당회장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A목사는 이러한 교회재판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회재판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최근의 서울고등법원판결도 A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중앙지법 2012.10.11. 선고 2011가합131144 판결; 서울고법 2013.9.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 미국시민권자가 통합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총회결의에 지나지 않고 교단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총회재판국이 치리회(평양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행정재판을 통해 A목사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책벌(좁은 의미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은 징계로서 A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③ 2년간 전임교역 이행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지 교리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④ 총회재판국이 행정재판을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지교회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장로교단의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외국시민권자가 교단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통합교단의 오랜 관행으로서 관습헌법에 속하며, ② 행정소송이나 책벌은 모두 교단헌법 권징편에 속하는 권징재판으로서 국가사법권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이며, ④ 목사의 지위나 자격의 인정여부는 교리상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상 국가사법권이 개입할 수 없으며, ④ 지교회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 가는 각 교단이 취하는 정체성의 문제로서 국가가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 이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Highest Court of Presbyterian Church of Korea(PCK Court) has nullified the 2005 decision ofthe Pyongyang Synod on the approval of Pastor A as chief pastor of Gangbuk Jeil Church, because pastor Hwang has not fullfilled his promise to give up his US citizenship. According to the Resolution of the 69th and the 87th PCK General Assembly, foreign citizens can not be the Pastor of church under PCK.
Pastor Hwang filed a lawsuit against PCK Court asking for rulling over the nullification judgment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Seoul High Court raise pastor Hwang’s hands on the grounds that there are no clear clause on thePCK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foreign citizens to become a pastor of church under the PCK.
But on my opinion, the judgement of the Seoul High Court on the pastor A case must be rulled over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the foreign citizen cannot be a pastor of church under the PCK, islongstanding Constitutional practice of PCK. Secondly, as the administrative disciplinary action of PCK court belongs to the church, the state court should not intervene on the doctrin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ROK. Lastly, whether or not to recognize a certain pastor’s qualifications as a PCK pastor is the issue of dogmatic contents of Christianity, which must be paid regard by state court. On those grounds, Seoul High Court judgement on the Hwang’s case must be overruled in Supreme Court.
목차
Ⅰ. 서론
Ⅱ. 교회재판의 구조와 특성
Ⅲ. 교회재판과 국가사법권 개입
Ⅳ. 강북제일교회사건의 분석
Ⅴ.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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