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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제언

이용수 114

영문명
Suggestion on the criteria for judging a person who leads and manages construction work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정해엽(Hae Yup Jeong)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32호, 101~11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7.31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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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대한 의무를 부여받아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건설공사 재해예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법원판례와 고용노동부매뉴얼 등에서 제시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ⅰ) 건설공사발주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의 일부 인지 여부, ⅱ) 발주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만 파악할 수 있고 통제가능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ⅲ) 건설공사 면허, 건설공사를 위한 전문인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 ⅳ)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ⅴ) 건설공사 수행 장소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사업장 내 또는 지배 · 관리하는 장소 인지 여부로 정리한 후 선행연구, 사례 등을 통해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 판단기준 중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관점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판단기준과 제외하여야 할 판단기준을 논리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였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 자료에 활용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At a construction site ordered by a public institution, local government, private company, etc., if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the person who leads the construction and supervises and manages it, as a contractor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e is given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the contractor's workers and is responsible fo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of the contractor. In the event of a disaster, you will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In this case,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likely to actively strive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f contractor workers, s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a person who leads and supervises and manages construction is very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on disaster preven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riteria for judgment on the person who leads, supervises and manages construction as presented in court precedent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anuals, including ⅰ) whether or not it is a part of the business essential to the business opera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ⅱ) only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in the ordering project. Whether there are risks that can be identified and controlled; iii) Whether the company has a construction license or professional manpower for construction work; iv) Whether you are in a position to lead and manage construction; ⅴ) Construction work After organizing the performance location into whether it was within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s workplace or a place controlled and managed, the appropriateness was examin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cases. Among the above judgment standar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tractor'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ppropriate judgment standards for those who lead and manage construction work and judgment standards that should be excluded are presented on logical grounds, and the The conclusion was drawn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a person need to be legislated.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policy decision data for those who lead and manage construction work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for contractors, or as basic data when revis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과 의무
Ⅲ.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의 판단기준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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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엽(Hae Yup Jeong). (2024).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제언. 안전문화연구, (), 101-115

MLA

정해엽(Hae Yup Jeong).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제언." 안전문화연구, (2024):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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