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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무원징계제도상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법적 문제

이용수 19

영문명
Legal Issues Regarding the Imposition of Disciplinary Surcharges under the Civil Servant Disciplinary System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백옥선(Oksun Baek)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8輯 第1號, 179~21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4.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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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무원 징계처분과 별도로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그동안 징계부가금제도는 그 취지가 더욱 확대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같은 일반적 제도로 확대・정착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제도의 확대과정에서도 제도 자체의 침익적 성격에 따른 법적 문제보다는 제도적 취지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징계부가금제도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징계부가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제도 간 정합성 차원에서 징계부가금의 법적 성격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징계부가금의 성격을 징계벌로 파악하여 왔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공무원의 부정청탁 위반이나 사적 유용등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가공무원법」등의 징계부가금과 선택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당시부터 법적 성격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입법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징계부가금제도는 전형적인 금전상 제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제재를 위주로 하는 징계벌의 성격을 부여하였다는 점, 현재 징계벌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과 별도로 또 하나의 징계벌을 새롭게 만들어 징계벌적 성격의 제도를 이분화시켰다는 점과 그로 인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소지의 야기 등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징계처분과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둔 결과 징계사유를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징계처분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재량행사과정에서 비례원칙 준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비례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형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 등 상이한 성격의 제재수준과의 총합을 계산하여 징계부가금의 액수를 처분 전후로 반드시 조정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절차를 두었다는 점 등의 문제도 있다. 지금의 징계부가금제도는 금품비위행위의 근절과 효과적 제재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수월하게 마련한 대신, 집행과정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남기고 있다. 이와 함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징계처분을 동시에 다퉈야 할 필요가 커 권리구제차원에서도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징계부가금제도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징계부가금제도의 법적 성격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징계부가금을 징계벌의 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특별하게 없다면 이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징계부가금의 제도적 취지나 부과사유를 포함하여 과태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제도를 금전상 제재로 전환하여 법 전반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만약 징계부가금을 징계벌로 설정하여 공무원 징계라는 특별한 제도적 틀을 유지할 필요가 더 크다면 일반적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징계벌로서의 규율을 맞추고, 징계처분과의 통합 또는 징계처분의 하나의 유형으로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was introduced separately from the disciplinary measures for public officials. In the meantime, the purpose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has expanded further and is being expanded and established as a general system lik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Receiving Money, etc.” Nevertheless,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discussion so far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regarding disciplinary surcharges. This is because, not only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but also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system, the focus has been on the purpose of the system rather than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invasive nature of the system itself. The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surrounding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review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disciplinary surcharg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disciplinary surcharges in terms of consistency between systems. So far, the nature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for illegal acts of money or valuables has been understood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However,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Acceptance of Money, Valuables, etc., the same acts are subject to fines, and the disciplinary surcharge and the optional fines are imposed. It is determined to be of the same nature that can be imposed. This is the result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being legislated without being able to resolve it, even though there was confusion about its legal nature from the time it was introduced.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typical monetary sanction, but was given the character of a disciplinary punishment, which has a strong character as a status sanction. In addition, separate from the current disciplinary punishment, disciplinary panalty, another disciplinary punishment was added, creating two systems with a disciplinary punishment nature. As a result,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jeopardy. In addition, it is quite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when determining disciplinary surcharges, and the procedure for considering the total of sanctions of a different legal nature to comply wi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also complicated. The current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instead of easily establishing a legislative foundation to achieve the goal of eradicating financial misconduct and providing effective sanctions, leaves behind quite complex problems in the enforcement process. At the same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party to whom the disciplinary surcharge was imposed, there is a great need to fight both the imposition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and the disciplinary action at the same time, so there is a complex aspect in terms of rights relief. In order to resolve all issues surrounding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it is necessary to first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If there is no special need to maintain the disciplinary surcharge in the form of a disciplinary punishment,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Receiving Money, Valuables, etc.」 already operates a fine system including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disciplinary surcharge and the reason for its imposition, so the disciplinary surcharge system is There is a need to reduce confusion throughout the law by converting it to monetary sanctions. If there is a greater need to mainta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disciplinary action for public officials by setting disciplinary surcharges as disciplinary punishments, the rules should be adjusted as disciplinary punishments as with general disciplinary measur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징계제도 내에서의 법적 위상
Ⅲ. 공무원 징계부가금제도의 법적 문제
Ⅳ. 공무원 징계제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법적 과제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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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선(Oksun Baek). (2024).공무원징계제도상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법적 문제. 법학논문집, 48 (1), 17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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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선(Oksun Baek). "공무원징계제도상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법적 문제." 법학논문집, 48.1(2024): 17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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